女 20여명 성폭행·강제추행 했는데도 고작 7년이네요
유전무죄인건지...
피해자들이 판사 자녀들 20여명이었어도
똑같이 고작 7년나올건지...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406500076
“자궁에 귀신 붙었다”…女 20여명 성폭행·강제추행 무속인 징역 7년
2023-04-06 11:45ㅣ 수정 : 2023-04-06 11:4
퇴마의식 빙자해 여성들에 유사 강간·성추행
“암도 고칠 수 있다” 허위사실로 피해자들 속여
퇴마의식으로 병을 치료해주겠다며 여성 수십명을 상대로 유사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무속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48)씨에 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10년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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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의사가 진료비를 받고 치료하는 것과 같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온 무속 행위 범주를 벗어난 행위로, 피고인이 누구에게 어떻게 무속 행위를 배웠는지도 불분명하다”며
“피고인은 또한 피해복구 노력 없이 오히려 합의금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허위 고소했다는 취지로 인격적 비난까지 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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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1년6개월이었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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