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월 9일 중간 진행사항입니다.
상대 차주가 뺑소니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인지를 못했는지 거짓말 탐지기 측정을 한다고 하네요.
제가 피해자인데 이게 말이 되는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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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오후 1시 53분경 광명시 소하동 가리대 사거리에서 시흥 대교 방면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소하동 신촌사거리를 지나 던 중 사거리에서 우합류 하려던 차와 접촉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접촉사고는 경찰서에서 뺑소니 신고 들어 왔다는 전화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 당시에는 당연히 아무런 충격도 없었기에 제 갈 길을 갔었습니다.
(① 상대방 SM3 ② 본인 차량 그랜드 스타렉스)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저 소하동 신촌사거리를 지날때 우합류 차량이 차량 앞머리를 차선 넘어로 들어 오길레
살짝 피해서 지나 간 것이 생각 나더라고요.
다음 날 경찰서로 가서 상대방 블박을 보니,상대차가 우합류 진입 전에 차선을 조금 물고 멈춥니다.그리고 1초 후에 제 차가
지나 가면서, 차가 흔드리면서 충격이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량으로 가서 조수석 쪽에 아무런 충격의 흔적이 있나 꼼꼼히 찾아 보았지만 그 어떤 기스도 상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휠 쪽에 있을가 하고 찾아 보았지만 휠 역시 아무런 상처 자국이 없었습니다.
정말 귀신이 곡 할 정도로 황당하더라고요.
담당 경찰관도 사진 찍으면서 희한하네라고 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상대방 차량 운전석 앞범퍼는 여러개의 기스가 있는 사진을 증거라고 찍었더라고요.그 사진에 상처난 자국의 색상이(파란색도 섞여있
었음) 제 차 색상과 (회색) 안 맞는 것도 있었습니다.
일단 경찰서 가서 조서는 꾸미고 왓는데, 상대 차주는 병원에 가봐야 겠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저는 만약 상대차주가 병원에 간다면
마디모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담당 경찰관 말로는 5km로 후진 하다가 추돌한 사고가 있었는데,받힌 차주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섣부른 판단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
고요.
일단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고수님들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저 상황에서 제가 뺑소니로 신고 당했는데, 과연 이 사고가 뺑소니 성립이 되는지요?
2.이 사고에서의 과실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100: 0 일것 같고,많이 양보해서 9:1까지도 생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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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제 차 상태 사진 올립니다.
제 차 첫 번째 사진의 검은 자국은 2년 전에 골목길 돌다가 난 상처입니다. 원래 있던 겁니다. 참고해주세요.
황당하네요,
가해자가 큰소리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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