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발생한사고입니다.
인천 연수구 어느 사거리입니다.
블박차주이구요 초행이라 서행한다고 했으나
주변 주차 차량때문에 중앙선을 걸치고 운행했구요
사거리 진입전 차량진입을 확인하고 우측으로 정차상태인데
좌회전하는 백색 차량이 뒷범버 쪽을 긁고 지나간 사고입니다.
저도 중앙선을 걸치고 운행한거라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동영상은 양쪽보험사 모두에게 전달해야 되나요?
수고하세요.
저도모르게 욕설이 좀나오네요......-.-;;
영상 올리기 배웠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aHPAltIFZzw&feature=youtu.be
상대가 너무 작게 돌아왔네요. 이렇게 곽막히면 택시처럼 크게 돌아서 으골목 상황 보면서 들이대야하는대..
블박차도 서행에, 일시정지에,최대한 오른쪽으로 잘피해준것같은대요..
무과실도 주장하셔도 될것같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한 중앙선침범은 중침으로 안봅니다
각자수리가 답이네요
사고가 나면 일방적 과실이 거의 없고 쌍방이라...찝찝하죠...
이건 서로 교차주행중 부딧친 사고이므로
쌍방과실로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의 원인이 들어온차가 무리한 진입으로 판정되면
들어온차가 가해차량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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