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의로 차량에 신체를 충돌시켰으므로 고의사고유발자가 아니라 고의사고자입니다. 당연히 형법 제350조 위반으로 공갈죄가 성립하지요. 범죄를 실행하였으므로 그 대상이 된 음주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과실은 없고(0%, 무과실), 치료 및 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마찬가지로 고의이므로 보행자는 공갈죄로 처벌받게 되고, 역시 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음주운전의 책임만 있습니다.
3. 고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사고 경위에 따라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부여될 수 있고, 2항의 경우 무단횡단을 했으므로 1항보다 더 큰 과실이 부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제를 명확하게 한 후 토론해야 합니다. “블박 영상에 고의사고영상자료가 있음”이라는 전제는 고의사고임을 인정하는 전제이므로 토론할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범죄의 대상이 된 경우 비록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옥상에서 자살하려고 투신한 사람이 지면에 도달하기 전에 지나가던 트럭의 전면에 부딪쳐서 사망했을지라도 그 트럭에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사망했을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트럭운전자가 과속을 했든, 음주운전을 했든 그 사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의사고유발자라는 것은 애매한 용어입니다. 말꼬리를 잡을 수 있게끔 말장난을 하는 것이고, 고의가 입증되었다면 고의사고, 즉 자해공갈범이고,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고의사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고의사고유발자라고 지칭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1. 고의로 차량에 신체를 충돌시켰으므로 고의사고유발자가 아니라 고의사고자입니다. 당연히 형법 제350조 위반으로 공갈죄가 성립하지요. 범죄를 실행하였으므로 그 대상이 된 음주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과실은 없고(0%, 무과실), 치료 및 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마찬가지로 고의이므로 보행자는 공갈죄로 처벌받게 되고, 역시 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음주운전의 책임만 있습니다.
3. 고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사고 경위에 따라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부여될 수 있고, 2항의 경우 무단횡단을 했으므로 1항보다 더 큰 과실이 부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제를 명확하게 한 후 토론해야 합니다. “블박 영상에 고의사고영상자료가 있음”이라는 전제는 고의사고임을 인정하는 전제이므로 토론할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범죄의 대상이 된 경우 비록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옥상에서 자살하려고 투신한 사람이 지면에 도달하기 전에 지나가던 트럭의 전면에 부딪쳐서 사망했을지라도 그 트럭에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사망했을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트럭운전자가 과속을 했든, 음주운전을 했든 그 사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의사고유발자라는 것은 애매한 용어입니다. 말꼬리를 잡을 수 있게끔 말장난을 하는 것이고, 고의가 입증되었다면 고의사고, 즉 자해공갈범이고,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고의사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고의사고유발자라고 지칭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1. 고의로 차량에 신체를 충돌시켰으므로 고의사고유발자가 아니라 고의사고자입니다. 당연히 형법 제350조 위반으로 공갈죄가 성립하지요. 범죄를 실행하였으므로 그 대상이 된 음주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과실은 없고(0%, 무과실), 치료 및 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마찬가지로 고의이므로 보행자는 공갈죄로 처벌받게 되고, 역시 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음주운전의 책임만 있습니다.
3. 고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사고 경위에 따라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부여될 수 있고, 2항의 경우 무단횡단을 했으므로 1항보다 더 큰 과실이 부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제를 명확하게 한 후 토론해야 합니다. “블박 영상에 고의사고영상자료가 있음”이라는 전제는 고의사고임을 인정하는 전제이므로 토론할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범죄의 대상이 된 경우 비록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옥상에서 자살하려고 투신한 사람이 지면에 도달하기 전에 지나가던 트럭의 전면에 부딪쳐서 사망했을지라도 그 트럭에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사망했을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트럭운전자가 과속을 했든, 음주운전을 했든 그 사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의사고유발자라는 것은 애매한 용어입니다. 말꼬리를 잡을 수 있게끔 말장난을 하는 것이고, 고의가 입증되었다면 고의사고, 즉 자해공갈범이고,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고의사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고의사고유발자라고 지칭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논쟁 붙을 일인가' 라는 주제로 논쟁ㄱㄱ
즉슨 고의가 인정된다라는 증거가 있다.라면요?
1. 고의로 차량에 신체를 충돌시켰으므로 고의사고유발자가 아니라 고의사고자입니다. 당연히 형법 제350조 위반으로 공갈죄가 성립하지요. 범죄를 실행하였으므로 그 대상이 된 음주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과실은 없고(0%, 무과실), 치료 및 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마찬가지로 고의이므로 보행자는 공갈죄로 처벌받게 되고, 역시 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음주운전의 책임만 있습니다.
3. 고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사고 경위에 따라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부여될 수 있고, 2항의 경우 무단횡단을 했으므로 1항보다 더 큰 과실이 부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제를 명확하게 한 후 토론해야 합니다. “블박 영상에 고의사고영상자료가 있음”이라는 전제는 고의사고임을 인정하는 전제이므로 토론할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범죄의 대상이 된 경우 비록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옥상에서 자살하려고 투신한 사람이 지면에 도달하기 전에 지나가던 트럭의 전면에 부딪쳐서 사망했을지라도 그 트럭에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사망했을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트럭운전자가 과속을 했든, 음주운전을 했든 그 사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의사고유발자라는 것은 애매한 용어입니다. 말꼬리를 잡을 수 있게끔 말장난을 하는 것이고, 고의가 입증되었다면 고의사고, 즉 자해공갈범이고,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고의사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고의사고유발자라고 지칭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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