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결혼하는 여자친구의 동생 예비처제가 이제 98년 6월 생으로 아직 만 21세가 아닙니다.
장모가 장기렌트로 차량을 이용중인데 처제도 가끔 운전한다고하여 누구나 보험으로 보험약관 변경신청을 햇다고해요
그래서 운행중 이번에 청제가 운전중 사고가 나서 보험사에 연락을 햇더니 만21세 이상 누구나 보험으로 보험처리를 못받는다고합니다.
과실 비율 상관없이 대인 대물 빼고 상대방차를 다 고쳐달라고 보험사 측에서 말했다고 하는데
이게 최선일까요??보험사 과실비율은 5:5 또는 6:4 가해자가 예상되구요 아직 상대방이 경찰신고 전입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는 상대방이 해야죠. 왜 가해자가 자진신고를 하세요? 무보험인데...ㅋ
통화녹음한것 있을겁니다. 예비장모는 누구나(만나이 21세도 포함)로 해달라했는데 봄사?렌트회사?에서 다르게 처리(만 나이 26세? 등등)한 것일수도 있고..
제대로 신청했는데 이제와 배째라 하는것일수도 있으니..
일단 변경내역부터 제대로 확인하는것이 가장 먼저일듯 하네요.
누구나 운전(만 26세이상) 이 약관인지
누구나 운전 (만 21세 이상) 두가지가 있더라구요.. 확인 한번 해보셔야 할듯합니다.
지정나이 21/26 , 누구나/가족한정 이 두가지가 조건이 들어가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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