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2장 간격 두고 찍어서 신고했는데
답변이
1. 우리 구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요청하신 주-------소 부근은 2019년 5월 8일 단속 공무원이 출동하여 확인한 바 해당 차량은 자진이동 하였습니다. 말씀 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단속 직원을 통한 순회 순찰을 강화하여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 아울러 상담민원 및 홈페이지로 접수된 경우 여러 단계를 거쳐 민원사항이 담당자에게 전달되므로 단속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으니 직접 다산콜 (120) 또는 주차관리과 (02-3396-6299. 6252)로 전화주시면 현장단속자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렇게 왔습니다.
사진찍어서 신고하면 그 사진으로 과태료 부과하는게 아니고..
단속 나와서 과태료 부과하는건가요..??
이 쪽으로 신고해 보세요. (4대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서울 이신거 같은데, 서울스마트불편신고로 하세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생활불편신고로 현장 단속 요청 하세요. 1~2시간 이내에 현장 단속 합니다.
시에서 접수 하고 답변하기에 편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