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과실 분쟁 종점행.
우선. 본인은 법에대한 깊은 지식이 없음.
(날짜는 보기 좋게 작성한것이니 무시)
*최초과실
본인 과실 30 (A보험사)
상대 과실 70 (B보험사)
*18.06.01 사고 발생
교차로에서 얌체운전으로 끼어들기 깜빡이 안키고 밀어붙이다가 본인 앞 범퍼,휀다 상대 앞범퍼 충돌.
18.06.01
B보험사 담당자 : 연락옴. 70;30 과실이에요~ 선생님~ 합의하실까요~
본인 : 싫다.
18.06.02
B보험사 담당자 : 80:20 합의하자
본인 : 싫다.
18.06.03
본인 : B보험사 담당자 금감원 민원제기
18.06.04
B보험사 담당자 : 선생님 민원 취하 요청해주세요~ 과실 90:10 으로 처리해드릴게요~
본인 : 이랫다,저랫다 장난치는거냐?. 싫다.
금감원 직원 : 분쟁심의위원회 가는건 어떻습니까? 여기서 수긍 안되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답변쓰겠다.
19.06.05
본인 : A보험사 담당자, 당신은 과실 조정 하는거 맞냐? 왜 내가 보험료 내고 내가 과실 분쟁 하고있냐? 과실 협의 전화는 해봤냐?
A보험사 담당자 : 죄송하다, 과실은 아직 그대로다.
본인 : 소송으로 진행해돌라.
19.06.06
B보험사 담당자 : 선생님 우리 운전자가 말이 안통한다 90:10 안되겟냐? 소송해도 바뀔 건 없다.
본인 : 싫다. 분심위 멋대로 접수나 하고. 난 분명히 동의 안했으니 철회 접수 하세요.
18.06.07
* 소송 접수
18.07.01
* A.B보험사 변호사 답변서등록.
19.05.07
* 본인 보조참가인 신청,준비서면 작성제출, 증거제출,제출,제출~
19.05.13 변론기일 -
처음이라 어리둥절 안내판에 본인 사건있는지 찾아보고 없어서 그냥 000법정 들어가서 앉아있음.....ㅋ
정말 변론도 제대로 안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열심히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웃으면서 법정을 나갔음, 물론 안좋은분도 있겠지만
40분 후
판사/ a보험사 변호사 b보험사 변호사 사건 진행
본인 보험사 변호사출석 했는데 똥싸러 갓는지 30분째 기다리는데 안옴. b보험사 변호사출석
판사/ 보조참가인 나오셨나요?/ 출석했습니다.
본인A변호사 없이 진행해도 되겟나요? / 예. /나오세요.
판사/ B보험사 변호사 80:20주장하시네요 / 예.
보조참가인,A보험사 100;0 주장하시네요 / 예.
판사/ 보조참가인 분심위 왜 안하고 왔어요?/ 잦은 과실 번복으로 손해보험협회 분심위에 대해 신뢰가 없었습니다.
판사/ 영상 있으니 볼게요. 이건 차선변경 사고가 아니죠.
판사/ 판결합니다. 원고 패소.
판사/ 집에 우편으로 판결문 갈것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후기 팩트
1.정말 사건이 많이 있어 속전속결로 재판 진행합니다.
2.소송은 보험사에게 요청 하면 접수부터 알아서 해주는데 보조참가인은 직접 해야 합니다.
3.무조건 출석하는게 좋고, 변론기일에 어디서 몇시에 적혀있음, 기본적인것 만 챙기고 법정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4.준비서면과 증거는 본인이 작성 제출 해야합니다.
5.보험사에서는 블박영상,과실정도만 답변서 작성합니다.
준비서면,양식은 많고 쓸대없는 말 빼고 육하원칙으로 주장을 작성합니다.
뭐 누구변호사는 몇대몇이더라, 어디서 자문을 얻었는데 몇대몇 이더라,대한민국에 100대0 사고가 어딧냐, 지식인에서 100대0 이더라,상대가 어떤법을 어겼다 법 1,2,3,4,5.... 나열X 이런건 놉
전 대략 이렇게 썻습니다.
원고,피고 이런이런 사고 발생,
피고 직진원고 직진 차선변경 중 사고발생
사고원인 증거 갑1,갑2,을1,을2 해당하는 큰원인 이며 불가항력적(사진) 사고로 원고의 과실100프로 주장합니다.
.
물론 증거가 객관적인 자료로 많으면 좋죠
저는 증거 사고약도1장, 위법행위 3장 ,준비서면 1장(A4용지 반장정도?) 제출했는데 조정하라고 판결할줄 알았는데 영상보더니 바로 판결했습니다.
나홀로 소송이나 보험사에서 대리소송이 많아지는데...
보조참가인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서 글 씁니다.
당연히 100대0인 사고였던거 당연하게 받으셨습니다.
.
근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못하는 봄새들 농간에 놀아나는 사람이 많아서 참 슬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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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승소 축하드립니다.
참가읹 없었으면 어쩔
당연히 100대0인 사고였던거 당연하게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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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못하는 봄새들 농간에 놀아나는 사람이 많아서 참 슬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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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승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사블에 참고로 오시는 분들도 확인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축하드리고, 추천드릴게요!
정말 이해가 안가는게, 본인은 해당 차선이 정체되어 앞에가서 차선변경하는거라 얘기하지만, 본인의 그 양심없는 얌체운전으로 그 차선은 더 정체가 되고...
결국 미리 차선변경해서 주행하는 사람들만 피해를 입는 거지요....
얌체 끼어들기를 안 비켜주면, 거 얼마나 걸린다고 그걸 안끼워주냐라고 하지만... 본인 한사람 편하자고 뒤에 줄지어 주행하던 사람들 몇십명의 시간을 까먹는 거지요...
근데, 그런 인간들은 그걸 몰라요... 대신에 본인 차 앞에 차가 끼어들려고 하면 죽어라고 안 끼워주죠...
정말 바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연락 할 수 있을까요...
참가읹 없었으면 어쩔
매번 보험사들이 판례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꽈뜨로님 처럼해서 나오는건 보험사에서 판례로 안쳐주나보네요. 그러니 매번 말도안되는 판례가 그렇다는 드립이..
방청객으로도 가도 재밋을 정도
왜그랫어요~? ㅋㅋ
ㅋㅋㅋㅋ판사님이 봐도 말도안되는 걸로 오는게 너무 많은가 보네요ㅋㅋㅋ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보험사)의 승소를 위하여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있음(이의신청,상소제기,공격방어방법등)
->보조참가인은 소송기회가 주어지고, 기일통지서나 소송서류의 송달도 피참가인(보험사)와 별도로 받음.(제일 중요!!)
(이렇게 될 경우 보조참가인에게 통지서 송달없이 재판진행하면 위법. 대판 2007.2.22, 2006다75641)
->보조참가인은 대리인,증인,감정인이 될 능력이 있음
->보조참가인도 피참가인(보험사)의 상소기간 내 상소제기 할 수 있음.
->보조참가인도 소멸시효 중단 주장가능 (2012다105314 대법원)
근데 질문이 있는데, 같이 일하는 동생 사고에서
보험사에서 말하는 과실 인정 못한다하여 소송 진행해달라고 하니
분심위 거쳐서 합의 안 되면 3차까지 진행하고 소송으로 간다고 하고
바로는 소송으로 못 간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결국은 보험사들 편하려고 그렇습니다.
소송도 상대동의가 없으면 못한다고해서 제가 웃은적이 있네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분심위 없이 바로 소송으로 간다고 하니
그렇게 바로 소송 갈수가 없다고 알아서 가보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 여쭤봤습니다.
반대인 본인은 피고.
개인 돈으로 수리,치료하시고
판결 후 깔끔하게 합리적인 금액으로 배상 받을 수 있으니 내버려두시고
사건 피해자 거나 본인이 대인치료를 했으면,
현재과실로 상대보험사 직원한테 구상금 청구 본인에게 접수하고 소장 알려돌라하시면 됩니다.
이방법인 그나마 빠를거에요.
쪽지 보내요 답변가능하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소송을 해야할거 같은 몇가지 여쭙고자합니다.
1. 보조참가인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2.준비서면은 따로 양식이 존재하나요??
2.준비서면 정해진 규격양식은 없어보이고 개인별 사용하는 각기다른 양식이 있으니 얻어서 작성하거나 워드로 따라 만들어 하시면 됩니다.
소송 사건번호 나오고 본인,상대보험사 변호사 분들 답변서 등록되면
그때 답변서 열람해서 보면서 사실, 객관적으로 준비서면 작성해서 첨부하고 보조참가인 신청하면 승인되고 보조참가인 나가면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저도 어제 보험회사에 재판하지고해서 구상권 청구 소장을접수했습니다.
답변서는 어디에 등록되어있나요?
어디서확인할수있을까요?
답변서를 보고 보조참가인으로 신청내용을 작성할려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험사는 아무런 도우을주지 않는 완전 무책임한 보험사인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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