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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하게 담가버리는게.....
대충 보니 건물이 경매넘어갔고 경매낙찰받은 건물주가 퇴거를 요구한상황이고 세입자랑 잘 협의가 안된거같은데.. 에고.. 답답하네요.. 누구나 세 들어서 장사하면 겪을수 있는 일이기에....
깔끔하게 담가버리는게.....
대충 보니 건물이 경매넘어갔고 경매낙찰받은 건물주가 퇴거를 요구한상황이고 세입자랑 잘 협의가 안된거같은데.. 에고.. 답답하네요.. 누구나 세 들어서 장사하면 겪을수 있는 일이기에....
옆에 은행건물이랑 저 건물까지 다 구매후 주상복합 짓는다고 들었어요.
은행쪽은 다 합의 된걸로 들었구요.
어쨌든 한쪽말만 듣고 판단하기엔 무리가있는듯 싶네요.
이거는 업무방해가 맞습니다.
입점한지 3개월만에 건물주가 바뀌었다면 경매진행중인 건물에 입점했다는건데 사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건물주가 담을 쌓은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므로 헝사고소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퇴거시키는 방법은 명도소송 후 판결받아서 집행하는 것 뿐입니다.
저렇게 담을 쌓은 건 불법이며,비난받아 마땅한 짓이죠.
죽호님 말이 맞습니다.
너무 과도한보상을 바란건 아닐런지....
저 건물 경매가 아님.
저 건물및 오른쪽으로 건물 두개포함 서울의 어떤 업체가 구매함.
목적은 주상복합.
은행들은 나간다고 했음.
저 건물에 이비인후과와 1층에 편의점 있는데.
편의점은 잘 모르겠지만 이비인후과는 건물주가 권리금 몇억 줄테니 나가라 라고 했다고 함요.
근데 권리금 적으니 더 달라고 했다함.
그래서 불발.
편의점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뭐 비슷한 상황일듯요.
역시 내막은 양쪽말을 다 들어야알슈있는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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