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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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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굵은노을 23.05.14 19:33 답글 신고
    환불규정은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
    참고하시고요.

    학원의 등록은 지자체에 하는지? 교육청에 하는지? 확인하시고 환불거부시 신고한다고 으름짱 하시면 되겠습니다.
  • 레벨 상병 연재러브 23.05.14 19:36 답글 신고
    댓글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무용학원이고 학원비, 레슨비는 횟수제하고 받을 수 있던군요.
    문제는 작품비 300만원이랑 음악비인데 이걸 계산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적으로 하려면 변호사선임해야할까요?
    돈이 얼마나 들까요ㅠㅠ
  • 레벨 중장 굵은노을 23.05.14 19:50 신고
    @연재러브 기본이 330~550
    배보다 배꼽이.....
    아랫님 글처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 공무원이 규정검토해서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알려줍니다.
    글은 명확하고 알기쉽게 쓰세요.
  • 레벨 상병 연재러브 23.05.14 20:22 답글 신고
    글쓰는 재주도없고 중구난방이라 자신없지만 애 꿈가지고 돈으로 계산하는게 괘씸해서라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연재러브 23.05.14 19:49 답글 신고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관할로 민원접수!!
    외워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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