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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닉네임추천받아요 19.06.07 00:10 답글 신고
    물피도주 맞습니다. 경찰서 고고싱~
  • 레벨 대장 닉네임추천받아요 19.06.07 00:13 답글 신고
    망가지고 부서진거는 대물 접수 받으세요.
  • 레벨 대장 그냥해bom 19.06.07 00:22 답글 신고
    사유지와 도로사이에 설치?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06.07 01:37 답글 신고
    사고 후 미조치(물피도주)로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 12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을 부과받게 될 것이고, 글을 올린 분은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접수는 지구대나 파출소는 안 되고,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레벨 병장 투숙이리리 19.06.07 09:45 답글 신고
    차대 차가 아니라서 교통사고특례법에 적용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경우 도로교통법 54조 1항 별칙 148조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투숙이리리 19.06.07 09:33 답글 신고
    다행이도 사유지 입니다.
  • 레벨 원사 3 내가구군지몰라 19.06.07 07:49 답글 신고
    사유지에 설치 했다면 보상 받을수 있지만.. 사유지가 아닌 도로에 불법 적치물 설치 했다면 저 차량 수리비 물어줘야 하니.. 잘 알아 보고 신고 하세요..
  • 레벨 병장 투숙이리리 19.06.07 09:32 답글 신고
    사진상 오른쪽 아스콘 깔린 주차자장과 도로를 분리하기 위해 설치 한것이구요 물론 주차장은 사유지이고 콘크리트 도로중 반도 제 땅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투숙이리리 19.06.07 09:32 답글 신고
    넵 사유지 입니다.
  • 레벨 상사 1 담가 19.06.07 13:36 답글 신고
    정원이 이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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