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회사동료에게 일어난일입니다.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건너고있었다고 합니다. 딴생각하다 운전하다 앞에 보행자신호를 보고 정지선에 급하게 멈췄다고 합니다.
급하게 멈추다보니 약간의 마찰음도 났었고요..
근데 그소리에 횡단보도 지나던 여자분이 넘어지면서 손에 들고있던 핸드폰을 떨어트리면서 액정이 파손되었다고 회사동료한테 변상을 요구하더랍니다.
일단 죄송하다고 하고 연락처교환하고 연락드린다고 하고 회사로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무리 들어도 운전자가 잘못한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급정거를 하긴했지만 정지선도 넘지않았고 그소리에 놀래서 넘어진건데.. 변상을 해줘야하는지 .. 다행히 사람은 다친곳은없고 핸드폰 액정만 깨졌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끽소리 났다며 그럼 해줘야지
여기 룰이 그래요 회사동료=ㄴ ㅏ .
사람이 지나가는데 옆사람이 갑자기 시시미를 꺼내들고 쳐다보면 놀래요 안놀래요,
원인제공을 한 이상 당연이 해줘야지요,
충분히 놀랩니다.
보행자에게 위협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보상해주시는게 맞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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