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처리하다보니 한가지 배웠습니다.
이번에 제 과실 10%정도의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연히 모든 대인, 대물비용에 대해 제가 10%, 상대방 90%이렇게 진행되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예를들어...
A(과실 10%), B(과실 90%)
대물 : 총비용에 대해 과실상계 (A 10%부담, B 90%부담)
대인 : 대인비용을 치료비와 합의금(휴업손해, 위자료 등)으로 구분
1. 운전자 및 가족 : 대인비용 과실상계 후 치료비에 대하여는 모자랄 경우 상대편에서 100%지급
2. 가족제외 동승자 : 대인비용(치료비와 합의금) 모두 과실상계(A 10%부담, B 90%부담)
본인 과실비율 90%의 사고가 발생해도 한방병원에 들어눕는 행위는 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대인배상II」또는「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 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 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대인 배상I」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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