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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제3보험 19.06.08 15:39 답글 신고
    자동차보험약관에 친절하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과실 1%만 있어도 치료비는 다 줘야 한다고 하는거고요.

    「대인배상II」또는「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 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 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대인 배상I」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 레벨 중장 하양지훈 19.06.09 08:58 답글 신고
    운전자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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