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8 토요일에 평택 서해로에서 있었던 사고 입니다.
아침에 상대방(트럭)측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자기도 억울하다고 절대로 과실인정 못한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던 소송을 하던가 하라고 합니다.
알겠다고 답변후 저도 경찰서로 신고 접수를 하러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상대방 차량번호 전화번호 알고 있으니 접수 자체는 금방 끝났습니다.
서울 금천 경찰서에서 접수를 했는데 사고가 난곳이 평택이라 접수후 그쪽으로 스캔해서 이관해 주네요.
접수후 저희쪽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트럭 운전사가 너무 완강히 거부해서 일단 자차하고 소송하는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송진행해달라고 하고 구상권 청구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접수 4시간후 평택쪽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블랙박스 영상보고 트럭 운전사하고 통화도 했는데
이런 상황은 소송밖에 할수없다고 하네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눠지지않는다고 민사로 할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뭐라고 더 물어볼것도 없는거 같고 너무 토요일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이 사건은 서로 운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운이 없었지만 상대방도 운이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경찰서에서도 확실하게 답변이 안나오고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되니까
좀 회의가 드네요.
소송도 소송이지만 제가 한두달후에 해외로 나가서 몇년후에나 돌아오는데
시간상 소송을 끝낼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승소할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산지 반년도 안된차라 좋은 사람에게 중고로 넘기려고 했는데 사고나서 범퍼 본네트 다 갈아야하고
하루종일 너무 속상해서 밥도 못 먹었네요.
토요일에 트럭차주랑 통화할때는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했는데 말 바뀐것도 속상하고
통화할때 술에 취해서 나이드립 들은것도 열받고........역시 술취한 사람말은 믿으면 안되는거 같습니다.
저도 이번일로 여러가지 사례 검색해보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흔치않고 판례도 여러가지가 있는거 같네요.
그냥 운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래도 할수있는데까지는 해보려구요.
안 그러면 억울해서 앞으로도 계속 생각날거 같네요.
보상 받으실려면 날라온 이물질을 떨군차량을 찾아야 그차에게 청구 가능한데 화면에 나온차들은 단지 바닦에 떨어져있는걸 밟은거라 보상 자체가 불가합니다.
도로공사나 도로 관리 지자체에서도 보상도 못받구요
도로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작은이물질은 일일이 관리 하기 힘들고 큰 이물질이나 치우는 실정임
2차사고 안나신걸 다행으로 액땜했다고 치세요
저런 낙하물 사고로 관련해서 밟은차량통해서는 보상받은 사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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