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 못 알고 있을수도 있으나....한번 적어봅니다
238만원의 자차 수리비중 과실 10%에 해당하는 약 24만원이 본인 또는 본인 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죠
제가 알기론 견적비용에서 자기 분담금이 빠지는게 아니라 견적비용에서 추가로 자기부담금이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ㅎ
어쨌든...상대차량 견적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본인 차량 수리액이 240 이면 상대차량도 비슷할듯 한데
어차피 3년간 보험 할인은 되지 않으니 적은 금액이지만...보험처리해도 될듯 합니다
할증은 건당 점수라..
환입하고 자차건 취소해달라
하면 가능할겁니당
처음에는178만원이라고 했다가 어제는 238만원이라고
보험할증시키려고 그러는지
대물+자차라고 하네요.
결국 자차만 취소해서는 의미 없다고
대물도 같이 취소해야 한다고..
지금도 가능합니다.
23만원에 보험쓰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부담금내고 보험료 올려서 더 뜯어갑니다 보험사는 손해보는짓 안함.
취소안되면 수리비 23만원 환입해야합니다
그럼 23만+자기부담금5만 중복으로 날리는거죠
건수 할증이라는게 대물+자차라고 하네요.
결국 자차만 취소해서는 의미 없다고
대물도 같이 취소해야 한다고 하네요..
238만원의 자차 수리비중 과실 10%에 해당하는 약 24만원이 본인 또는 본인 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죠
제가 알기론 견적비용에서 자기 분담금이 빠지는게 아니라 견적비용에서 추가로 자기부담금이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ㅎ
어쨌든...상대차량 견적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본인 차량 수리액이 240 이면 상대차량도 비슷할듯 한데
어차피 3년간 보험 할인은 되지 않으니 적은 금액이지만...보험처리해도 될듯 합니다
10% 과실이라도 상대가 대인접수 하면, 할증이나 할인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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