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1건의 사고가 있었고 : 대인 없이 100%, 제과실로 대물처리(상대차, 제차수리)
최근 1건의 사고가 또 있었는데 : 제과실 10%, 대인, 대물처리(상대차, 제차)
건수 할증이 우려되 자차를 취소하려 상담했더니..
건수 할증 없애려면 상대차, 제차 대물 모두 없애야 한다고
제차만 자차 취소한다고 건수 할증이 없어지는게 아니라고 하네요..
맞나요?
올초 1건의 사고가 있었고 : 대인 없이 100%, 제과실로 대물처리(상대차, 제차수리)
최근 1건의 사고가 또 있었는데 : 제과실 10%, 대인, 대물처리(상대차, 제차)
건수 할증이 우려되 자차를 취소하려 상담했더니..
건수 할증 없애려면 상대차, 제차 대물 모두 없애야 한다고
제차만 자차 취소한다고 건수 할증이 없어지는게 아니라고 하네요..
맞나요?
대물은 내차,상대방차 해서 1개 올라간다고 들은거 같긴헌데
확실하진 않네요
나중에 갱실할때 환납하고 보험금비교해보고 그때 결하라고 하네요
올초 1건의 사고가 있었고 : 대인 없이 100%, 제과실로 대물처리(상대차, 제차수리)
-> 우선 물적사고 할증기준액 200만원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께요
여기서 자차 대물 합산 얼마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200이 넘으면 무조건 보험등급은 변동됩니다
그리고 200 이하라 할 지라도 1건으로 일단 잡힙니다(보험등급 변동은 없지만 건수 1건으로인한 보험등급 동결)
최근 1건의 사고가 또 있었는데 : 제과실 10%, 대인, 대물처리(상대차, 제차)
건수 할증이 우려되 자차를 취소하려 상담했더니..
건수 할증 없애려면 상대차, 제차 대물 모두 없애야 한다고
제차만 자차 취소한다고 건수 할증이 없어지는게 아니라고 하네요..
맞나요?
->자차 10%는 물론, 대물에 대한 10%까지 보험사로 환입을 해야 이번 사고는 없어지게됩니다.
앞서 보험처리 하셨던게 200이 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1. 이번사고를 그대로 보험처리한다면 보험기간안에 건수 2건 누적으로 1등급 할증
2. 이번사고를 보험사로 환입하신다고하면 앞번 보험처리 1건으로 인한 보험등급 동결 예상됩니다
일단 사고가 안나야 하네요
보통의경우 물가상승률과 보험요율변동으로 인해 몇만원정도 더 내신다고 봐야됩니다.
쉽게 말해 할증은되지 않지만 보험료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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