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형님들의 조언 및 의견을 구합니다.
글이 좀 길 수도 있는데 보험사의 행태가 심히 걱정되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ㅁ 사고 개요
지난주 수요일 저희 아버지(76세)께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동네로 진입중에 상대방 차량(택배 기사)과 사고가 났습니다.
시골의 마을 길이 그러하듯, 동네 진입로는 차량 한대가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며, 차량이 마주할 경우 옆에 있는 논을 일부 이용해서 양보를 해 줘야 하는 정도의 좁은 도로였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마을에서 나오는중이었고, 아버지는 마을 진입중이셨습니다.
ㅁ 현장 사진
자동차의 좌측부분과 오토바이 정면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ㅁ 현장 대응
택배 차량 운전기사님께서는 즉시 경찰 신고 및 119 신고를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처음에 택배 차량 기사님께서 보험접수를 요청하셨으나, 아버지께서 방법을 잘 모르셔서 처음에는 접수를 못하였고
상대방도 아버지가 접수를 안해주면 마찬가지로 보험을 접수 안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을 통해 사고 소식을 접한 후 제가 아버지 신 보험 접수를 진행하였으며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보험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버지꼐서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바로 이송되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경찰과 크게 나눈 이야기는 없으십니다.
ㅁ 양측 주장
택배 차량 운전자 : 본인은 운전 중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차량이 완전 정차한 상태에서 클락션을 눌렀으나, 상대방 오토바이가 계속 와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본인의 과실은 0%이며 상대방 100% 과실이다.
오토바이 운전자 : 길이 좁아 우측으로 피하려고 했는데 상대방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로 계속 와서 사고가 발생 했다.
(저희가 의심하는것은 택배기사님께서 운전 중 업무 때문에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시면서 동네로 진입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저희쪽에서 추정하는 내용이고 증거는 없습니다.)
ㅁ 보험사 대처
상대방 보험사와 저희 보험사는 같은 보험사였습니다.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상대방이 사고접수를 안해준 상태였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보험사에서는 자보험으로 진행하게끔 하였고 보험사의 지급보증이 50만원으로 들어왔다고 병원에서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교 병원)
향후 상대방 운전자분께서 사고접수 처리를 해 주셔서, 보험사에 지급보증을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대인 접수가 된 만큼 보험사에서도 지급보증을 무제한으로 변경하여 병원에 다시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일 퇴원일을 앞두고 보험사에서는 갑자기 지급보증을 250만원으로 한도를 줄여 병원에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병원비는 700만원 가량 나온 상태)
50만원 지급보증 -> 무제한 지급보증 -> 250만원 지급보증
저는 이게 어찌된 일이냐며 보험사에 따졌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상대방 운전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읊으면서(완전 정차등) 상대방이 보험 접수는 해 주었으나 본인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선 병원비는 자보험 처리로 진행하라는 뜻에서 한도를 250만원까지만 주겠다는 겁니다. 본인들도 사고에 대해서 경찰 조사를 참고하여 과실을 산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경찰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니 우선은 자보험 한도인 250만원에서 지원하고, 초과 비용은 본인부담으로 지불. 향후에 택배 차량 운전자 과실이 10%라도 있으면 본인 부담으로 지불한 병원비에 대해서는 즉시 환급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말이냐, 그렇다면 그냥 상대방이 접수한 보험으로 병원비 100% 먼저 낸 다음에, 향후에 아버지 과실 100%로 나오면 그때 구상권 청구를 하면 되지 않냐 그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따졌고, 보험사에서는 팀장님이랑 논의 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보험사가 저렇게 행동할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둘이긴 하나, 어쨌든 보험사는 같은 보험사고... 병원비가 700만원 가량 나온 상황에서
아버지 과실이 100%일 경우 -> 병원비 700만원 전액이 아닌 자보험 한도내에서 250만원만 보상해주면 사건 종결
상대방 과실이 10%라도 인정될 경우 -> 병원비 전액을 보상해 줘야 함
당사자의 말과 사고 후의 현장 사진만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손익 차원에서 이미 사고 비율을 100:0으로 정해놓고 그쪽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차 싶어 곧바로 보험사에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무과실이라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과실비율이 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 운전자의 말만 듣고 대인보상 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것은 보험사의 이러한 손익 계산을 바탕으로 한 의도된 행위 아니냐. 지급 보증 자체도 무제한에서 갑자기 다시 내부적으로 변경한게 그러한 이유에서라고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므로 금감원 민원을 넣겠다.
보험 담당 직원은 아까 팀장님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왜 다시 전화해서 협박을 하냐며 따졌습니다. 이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보험사에서 다시 지급보증을 무제한으로 올려주었고 원주 세브란스 병원 퇴원 이후에도 병원 치료를 받을 때 지급보증을 100%로 해서 넣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단, 과실 산정을 해서 만약에 아버지 과실이 100%가 된다면 당연히 그동안 지원한 병원비는 다시 환불을 받아야 하며, 아버지 과실이 50%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합의금(?)은 지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ㅁ 문제점
=> 택배 차량 운전자는 블랙박스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 사진을 보면 블랙박스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보는 걸까요? 완전 정차 후 클락션까지 눌렀다는 본인 주장이 맞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을텐데요...
=> 현장에 왔던 경찰이 사고조사보고서(?)를 아직도 작성을 안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바로 구급차에 실려갔으니 아버지 말을 제대로 못 들어봐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경찰서에 대신 가서 우리측 주장을 하려고 해도 경찰은 이미 택배기사의 편에 서서 저희 잘못인 것 처럼 말한다고 합니다. 물론 경찰이 그렇게 말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택배 기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여서 똑같이 말하는 것 이죠... 나이 많은 어르신이라고 저희 주장을 무시하는건가요??? 경찰의 사고 경위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 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의견만 들어간다면 보험사는 경찰의 이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100:0을 잡으려고 하겠지요... 자기네 의견이 아니라 경찰 의견이라며...
=> 저희 아버지 과실이 없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분명히 저희 아버지도 과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블랙박스도 없고 사고에 대한 내용이 당사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쪽의 과실 100%로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만약에 정말 100:0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 또한, 보험사에서 말한 것 처럼 저희 아버지의 과실이 50% 이상일 경우 보험사에서 합의금은 지급을 안하나요?
블박없으면 무과실 안나와요..
과실비는 분심위 넣고 기다리면 됩니다.
끝까지 100:0이라고 하면 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
술드신건 아니지요?
길을보니 정면충돌할만한 길이 아닌데..
병원비 보증되는게 더중요하죠
증거없는 일방주장 인용은 말이안되죠
내가 나를 소송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같은보험사끼리 분심위는 가능하게되었습니다
-블랙박스 부분
개인 정보라서 소유자(택배)의 허락없이 볼 수 없고
경찰 또한 강제로 오픈 할 수 없음.
본인에게 불리할 시 안 찍혔다고 하면 그만.
-경찰 조사 부분
경찰은 가해자/피해자만 가리는게 보통인데..
조사에 불합리한 점이 있을 시
경찰의 관등성명을 물어보고 민원을 넣고
조사관을 변경 해달라고 요청.
-과실부분
블박 영상도 없는데 10:0은 좀 이상함.
보험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현재 녹음 되고 있다고 알린 후에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과실을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하세요
들어보고 타당하면 받아 들이시고
아니면 금감원 민원 넣으시고.
-합의금 부분
과실이 있으면 휴업, 교통비, 렌트, 치료비 등
각자의 과실 비율만큼 절감 됨.
그래서 과실이 높을수록 합의금은 낮아지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합의금 지급을 안 한다라고 하는게 아니고
과실비율 금액이 합의금 보다 높아서 0원이라는게 아닐까 싶음
이 부분은 보험증서랑 아버지 치료비 보고 확인 해보셈
합의금은 소송시 상계
http://m.kr.ajunews.com/view/20180625155538978
금감원에 민원부터 하세요
내리막 +1 ...가상의 중앙선 +1 해서 오토바이 30%정도 과실 나오겠네요.
사진보면 블박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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