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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그냥해bom 19.06.13 21:51 답글 신고
    같은보험사끼리 소송할수 있는게 언제부터였더라?
    블박없으면 무과실 안나와요..
    과실비는 분심위 넣고 기다리면 됩니다.

    끝까지 100:0이라고 하면 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
    술드신건 아니지요?

    길을보니 정면충돌할만한 길이 아닌데..
  • 레벨 중위 3 정의는 19.06.13 21:52 답글 신고
    과실 50프로 이상이라도 합의금은 있지만
    병원비 보증되는게 더중요하죠

    증거없는 일방주장 인용은 말이안되죠
  • 레벨 중위 3 정의는 19.06.13 21:54 답글 신고
    같은보험사끼리 소송은 원래안되고 앞으로도 안됩니다

    내가 나를 소송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같은보험사끼리 분심위는 가능하게되었습니다
  • 레벨 중위 3 티모소령 19.06.13 22:04 답글 신고
    간단하게 요약하면

    -블랙박스 부분
    개인 정보라서 소유자(택배)의 허락없이 볼 수 없고
    경찰 또한 강제로 오픈 할 수 없음.
    본인에게 불리할 시 안 찍혔다고 하면 그만.

    -경찰 조사 부분
    경찰은 가해자/피해자만 가리는게 보통인데..
    조사에 불합리한 점이 있을 시
    경찰의 관등성명을 물어보고 민원을 넣고
    조사관을 변경 해달라고 요청.

    -과실부분
    블박 영상도 없는데 10:0은 좀 이상함.
    보험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현재 녹음 되고 있다고 알린 후에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과실을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하세요
    들어보고 타당하면 받아 들이시고
    아니면 금감원 민원 넣으시고.

    -합의금 부분
    과실이 있으면 휴업, 교통비, 렌트, 치료비 등
    각자의 과실 비율만큼 절감 됨.
    그래서 과실이 높을수록 합의금은 낮아지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합의금 지급을 안 한다라고 하는게 아니고
    과실비율 금액이 합의금 보다 높아서 0원이라는게 아닐까 싶음
    이 부분은 보험증서랑 아버지 치료비 보고 확인 해보셈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6.13 22:09 답글 신고
    과실1만있으면 대인 치료비 100%
    합의금은 소송시 상계
    http://m.kr.ajunews.com/view/20180625155538978

    금감원에 민원부터 하세요
  • 레벨 상사 1 x정의는없다x 19.06.14 18:14 답글 신고
    택배기사 주장도 증거가 없는데 보험사새끼는 뭘로 100이라는거여? 둘다 블박없으면 5:5로 시작해서 조사하던지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9.06.15 11:18 답글 신고
    사진으로 봐서는 5:5로 시작해서....

    내리막 +1 ...가상의 중앙선 +1 해서 오토바이 30%정도 과실 나오겠네요.

    사진보면 블박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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