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 가세연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조민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이따위로 일개 판사따위가 사회적 가치평가 침해여부를 좆꼴리는대루 판단할수있는건가?
언제부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공익이었냐?
이렇게 한국판새들은 명확한 범죄행위를 놓고도
교묘하고 교활하게 정치적논리 또는 돈있는자와 없는자 또는 판검사 변호사들과 친하냐 안친하냐를
두고 자기들 편의대로 무죄를 주기도하고 유죄를 때리기도함
이새끼들 전부 ai로 대체하든지 미국처럼 배심원제로 하든지해서
좆꼴리는대루 판결 개혁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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