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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자격증있거나.정확히 알고있으면
갈비뼈가 부셔져도 무죄 나옵니다.
법이 그래요.
CPR자격증있거나.정확히 알고있으면
갈비뼈가 부셔져도 무죄 나옵니다.
법이 그래요.
CPR하다가 갈비뼈부러져도 괜찮으니 해도된다구요~~!
CPR해서 살려놨는데, 갈비가 안 나가면 감사하다고 부처님께 백팔배를 해도 모자라죠
CPR=갈비가 아작날 정도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억울하다. 이겁니다
1. 비의료인이다 2. 고의 혹은 중과실로 피해를입혔다 3. 요구조자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다 4. 응급처치중 발생한 민사적 손해를 입혔다.
이 네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면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상해역시 님의 말씀대로 상해죄를 묻지 않아요. 다만 응급처치로 인하여 요구조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감경사유로 두어 크게 처벌하진 않습니다.
무죄가 된다는건
어찌됐든 재판은 한다는 말이네요.
성가신 일에 휩쓸리기 싫어서 cpr안할듯.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법에 면책이 아니라 감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면은 죄가 없다가 아니라 죄를 깍아주겠다로 해석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cpr해주세요를 목에 걸고 다녀야겠네
의대생이 고소 안된다는거 안배우고 의대 다니나
엄청 욹어먹네
하지만 CPR 안하면 디지실 수도 있음.
의대생이라는게 사마리아법을 모른다?
심폐 할때 갈비뼈 뿌러져도 처벌 안받는다고
민방위대장이 그랬던것 같은데
똑같은 놈들을 정치 하라고 찍어놓고
이따구 사고가 나지..선거 결과가 이해가
않되서 정말 힘들었는데..이제 저런것들을
보니 이해가 가고..이해가는 현실이..
너무도 역겹네..이정도 밖에 않됐었구나.
응급의료 및 처치시
고의성이 없다면
상해 관하여
민ㆍ형사상 면책임
사망의 경우 형사 감면
바뀌었나보네요....
바보인가?
세동기)가 비취되어 있는지 부터 확인 해야겠네...
했는데 또 경찰서 왔다갔다... 혹 기소라도 당해서 왔다 갔다, 쟤 경찰서, 법원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죄는 없어도 보는 시선 등등 손해가 생각보다 ....
그냥 지나쳐야겠네
뭐 내가 못받아서 죽어도 할말없는거고
"이새끼가! 확 그냥! 보따리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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