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지는 오래됏는데 .. 선배님들께 한번 여쭤보려고 글 올립니다..
간단한 사고긴 합니다
사고내용은 제가 전동퀵보드를 타고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동사무소 안에 세워뒀습니다 제가 타고있던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차량이 후진을 하다 접촉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전동퀵보드 상태는 운행을 할수 없는 상태로 망가져서,
상대차량분께서는 가격이 저렴하면 현금으로 하고 아니면 보험처리 해드리겟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셧습니다
그런데 상대보험사 전화를 받아보니 주차를 주차선에 제대로 안해놔서 사고가 났다 과실이 생긴다
우리차에도 기스가 낫으니 물어내라 이런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말이되는건가요..?
사진에 저 초록색부분에 세워놨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https://file1.bobaedream.co.kr/accident/2019/06/20/17/hhc21561020816.jpg)
전동 퀵보드가 있었던곳.
파손 상대방차량 파손.
동사무소 건물 벽쪽에 세워뒀습니다 차량이 두세대 통과할정도의 여유공간이 있었고 후진으로 하다 박았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만한건가요?
아님 그냥 한발정도 올려서 타는건가요?
세로로 두발올려서 탈수있는 전동킥보드입니다
머가 있어야 판단을 하죠,
이건가?
차도 아니고 킥보드가 얼마나 방해했길래...ㅋ
주차자리에 세워놔야한다 이건가?
사진 한번 보고 싶네요.
그런데 운행중이었다면 그말 이해하는데
그냥 세워둔 상태엿는데 그런말을 하니..
다른 글을 안적어 주시넹..
따지고 자시고 없어요
호구떠보기네요
경찰신고하고 금감원 민원넣을예정입니다
경찰 신고하셔서 CCTV확보하세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이라 답답합니다...
주차를 하면 운전자는 내리겠죠...왜 타고 있던 상황이 아니라고 하시는지???
자동차든 킥보드든 간에 이 사고는 타고 있던 아니던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지요
인도서 달리는것도 보행자에게 피해주고 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공도로 다니는것도 차량흐름에 엄청난방해가 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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