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때려봐"라고 약올리거나 도발하면서 말하는 것이 상기에 언급된 '피해자의 승낙'이 진정하게 맞는지 살펴봐야하는데, 그냥 상대방을 약올리기 위해서 "때려봐"라고 하는것은 진정 마음속에 때려도 좋다는 의사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것이니, 이경우에 만약 상대방이 "때려봐"라고해서 진짜로 때려서 상대방이 다친다면 이는 "피해자의 승낙"이 진정하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니, 상해죄가 적용될수도 있을것입니다.
반면에 상대방이 약올리기위해서 한것이 아니고 진짜로 "때려봐"라고 말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진정한 승낙'일 수도 있을것인데, 이같은 경우에는 우선 상해죄의 경우는 상기에 언급된 살인죄에서 처럼 '촉탁승낙상해죄'라는것은 존재하지 않기에 진정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상대방을 때려서 그 상대방이 다쳤다면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해죄에 대한 법원판례등은 우선 비록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해의 행위가 "사회상규" (국가질서의 존엄성을 기초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감 또는 공정하게 사유하는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감정을 말함)에 반하는 행위라면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유효성을 부정하기에 비록 상대방이 때리라고 승낙을 진정했더라도 여전이 상해죄가 성립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냐고 3번 묻고 때리면 상해죄 면하려나.. 사회상규상 몇번이고 때리라고 하는경우도 없고..
쳐봐.. 했을 때 진짜 친다. 진짜 친다. 진짜친다.. 3번시전하고 패면 어쩔까 싶기도 ..
진짜 더러워서 피하는겁니다. 참아야 합니다.
그 쓰래기 막 때려보세요...
옷에 쓰래기 다 튀죠 ??>
그러거에요..
쓰래기를 왜 때려요?>?
내 옷에 쓰래기냄새랑 쓰래기 묻는데..
그땐 그래패놓고도 그냥 유유히 걸거가면끝
꼴 좋다 경찰한테 질질 끌려가는거 ㅋㅋㅋㅋㅋㅋㅋ
인생 실전이다 ㅎㅎㅎㅎㅎ
3명서 잼나게 놀고있구나
끌려가는게
들려가는건가요
끌려가는건가요
ㅋ
쬐맨한게 개기긴 속으론 와 엿됐다 했지 싶네요
내가 목격자라면 난 진짜 아무것도 못본 걸로 해준다~!!
옛날이였으면..
진심 저건 맞아야 될거같은데......
잘 참으셨네요
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때려봐"라고 약올리거나 도발하면서 말하는 것이 상기에 언급된 '피해자의 승낙'이 진정하게 맞는지 살펴봐야하는데, 그냥 상대방을 약올리기 위해서 "때려봐"라고 하는것은 진정 마음속에 때려도 좋다는 의사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것이니, 이경우에 만약 상대방이 "때려봐"라고해서 진짜로 때려서 상대방이 다친다면 이는 "피해자의 승낙"이 진정하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니, 상해죄가 적용될수도 있을것입니다.
반면에 상대방이 약올리기위해서 한것이 아니고 진짜로 "때려봐"라고 말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진정한 승낙'일 수도 있을것인데, 이같은 경우에는 우선 상해죄의 경우는 상기에 언급된 살인죄에서 처럼 '촉탁승낙상해죄'라는것은 존재하지 않기에 진정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상대방을 때려서 그 상대방이 다쳤다면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해죄에 대한 법원판례등은 우선 비록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해의 행위가 "사회상규" (국가질서의 존엄성을 기초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감 또는 공정하게 사유하는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감정을 말함)에 반하는 행위라면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유효성을 부정하기에 비록 상대방이 때리라고 승낙을 진정했더라도 여전이 상해죄가 성립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냐고 3번 묻고 때리면 상해죄 면하려나.. 사회상규상 몇번이고 때리라고 하는경우도 없고..
쳐봐.. 했을 때 진짜 친다. 진짜 친다. 진짜친다.. 3번시전하고 패면 어쩔까 싶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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