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는 하얀색 스포티지입니다
일단 출입구에 거의 도착 한상황에 검정색 에쿠스가 들어오는걸 감지하고 정차를 햇거만..에쿠스가 돌다가 그만.
여기서 문제가 전 바로 차에 시동을 걸고 나가는 입장이라 딱 때마침 사고 나는순간 블박이 로딩중이라 정차를 보여줄수가..상대방은 제가 정차를 하지않앗다 주장을하며 에쿠스에 블박에 녹화된걸 저희보험사에 제출을 거부한상태 입니다
주변을 확인후 아파트 cctv가 있다는걸 확인 관리사무실에 방문후 cctv를 열람을 부탁드려지만 개인정보법에.경찰관동의한에 보여줄수있다네여..경찰서에서는 개인정보법 35조에 보여줄의무가있다하고..관리사무실에선 경찰관입회하지않으면 안된다하고..참 난감합니다.
일단 경찰서에 사고접수 를 한상태 입니다
과실비율은 얼마나..이러일 갖고 사고접수까지는..사고접수후 처리는 어떨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https://file1.bobaedream.co.kr/accident/2019/07/02/01/15619989677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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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 넘으셨네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과실을 더 가져가실것 같네요
가해자일듯
선도 넘으셨네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과실을 더 가져가실것 같네요
7:3 될거같습니다
님이 가해자라구요
가해자일듯
딱 봐도 정차 여부를 떠나서 선부터 넘어간건데. 골목길 코너 좁은데서 차세우고 지나가라고 배째는 김여사 수준의 운전실력이시네요.
그럼 님말씀 대로라믄 예를 들어 중침한차잇어 제가 일부러 부딪히다면 그차가 가해자라는거네여..
애초에 각자 지킬 것만 지켰으면 절대 나지 않을 사고...
정차했다 vs 안했다..일단 증거없는거고, 님역시 에쿠스처럼 중앙선 넘지않았다면 정차하지않았어도 서로 사고없이 제갈길 가는 상황입니다
사진상으로 보면 100% 임 가해자
뒷부분은 중침에다가ㅏ....
이 상황도 크게 돌아나가다 앞에 차가오니 섰다는건데. 중앙선 걸치고 서는게 무슨 자랑이라고.
과실 100 갖길
한문철변호사님의 경우 제보자가 한 말이 다 사실이라면... 이라는 전제로 답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만 보배횐님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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