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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차대차 사고 이지만 그래도 자동차가 과실을 조금더 가지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륜대 4륜이라는 관념이 있지않을까요..
그것 외엔 자전거는 차와 동일합니다.
자동차는 잘 확인후에 1.5m 옆으로 비켜서 주행하면 됩니다.
일부러 더 붙거나 위험하게 주행시 위협운전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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