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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9.07.14 21:50 답글 신고
    보통 이중주차 사고는 민사람이 독박쓰지만 이중주차된 차량의 바퀴 상태나 경사등을 감안하여 차주에게도 과실이 생기기도 합니다.

    민사람의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가 안되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같은게 있으면 그걸로 처리 가능합니다.

    물피도주나 재물손괴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 없고 민사로 소송해야 합니다.
  • 레벨 일병 경남BCT의발 19.07.14 22:14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9.07.14 22:08 답글 신고
    NF차량이 다른차량이랑 접촉했을 때 사진 찍은건 없나요??
  • 레벨 일병 경남BCT의발 19.07.14 22:11 답글 신고
    네.nf차량이 제차랑 접촉했습다.
    제가 밀어놓고 차빼는도중 경사때문에 밀려서요.
  • 레벨 원사 2 비오지마 19.07.14 22:12 답글 신고
    주차장 관리 잘못도 있다고...들었습니다...
  • 레벨 일병 경남BCT의발 19.07.14 22:14 답글 신고
    아파트주차장입니다.제차는 한군데 밖에 긁힌곳이 없는데 ... 다른곳까지 제가 한거라고해서 덮어씌울려는 느낌이 자꾸 드네요
  • 레벨 일병 리얼로드스타 19.07.15 00:45 답글 신고
    사고난 그대로 사진을 찍었어야죠.. 일단 이중주차라해도 민 사람이 100% 가해자 입니다.
  • 레벨 소장 봅봅디라라 19.07.15 07:25 답글 신고
    이중주차 한 차를 3자가 밀어서 내차랑 닿았다 이런건 3자랑 이중주차 차주가 과실 나눠서 피해자에게 보상 하는데..이건 과실 따질만한 일인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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