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회원여러분 좋은 저녁 보내고 계신지요
작년 12월 중순에 났던사고로 예전 글올리고 조언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동영상 끝부분이 우측에서 제차량을 추돌한것입니다
그 시기 진행되는 상황은 상대방측에서 본인이 피해자다 처리 불가다 하여 소송을 진행하라 하였고
일반소송은 상대방측 동의가 없으면 안된다하여 분심위를 간다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측은 이미 보낸상태고
상대방측에서 소명자료를 보내어 소송 진행한다 한게 3월10일 ~ 입니다 2-3달걸린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고 있다 5월 중순경 전화및 문자를 하였고 내용나오면 연락준다는 소식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험만기가 다되어 거래하는 보험사분께서 견적을 내려주셨는데 10만원이 할증이 되어 소송및 대물담당하는 저희측 보험담당자에게
금일 전화를 하여 '결과 아직나오지 않았냐..벌써 만 넉달이 넘었다 어떻게 되었냐'물으니 확인해보고 전화주길
6:4(본인)의 과실이 분심위를 통해나왔고 결과는 06월03일날 나왔다는 말에 예..솔직히 갈궜습니다 일안하시냐고
한달반이 되서야 그것도 제가 전화해서 확인하고 보험만기 다되서 할증된채로 납부하면 그 금액 환급받지 못하는거 아니냐니 맞답니다..
저는 사실 이 사건..양보의무를 안한것도 아니고 상대방차량이 제 시야에 들어온적도 없으며 제가 밀고 들어간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추돌한 지점은 차선이 끝나고 난후 갓길지점이구요.
그래서 이 과실 절대 인정못한다니 상대방측도 블박을 보내서 분심위에서 그렇게 나왔다길래 그래서 그럼 내 과실 40에 대한 내용이
머냐니 모른답니다. 그냥 내려온 공문상에는 제가 직진하는차량이고 상대방이 차선변경하다 일어난 사고 이렇게만 있어서
이렇게 읽어준거고 상대방이 어떤 대물처리를 받았는지 그리고 제 과실이 뭐에 의거해서 잡힌과실인지 그리고 소송결과가
나온것도 까먹고있었고 그것도 보험만기가 다되서 고객이 물어봐야 알려준겁니다.
제가 하는 업무상 모든통화 녹취가 되는데 이자료 토대로 금감원및 *B손해보험측으로 민원 제기 하겠다고 한상황이고
내일중으로 다시 전화주기로 한상황입니다.
통화하는 도중 한번이라도 제편을 들어주는듯한 늬앙스가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 불쾌하지도 않았을껍니다
분심위에서 그렇게나왔어요. 과실설명은 그냥 그렇게 보냈네요. 라는 말들과 일처리를 옳바르게 하지 않았다는것에서
통화내내 이게 과연 내보험사가 맞는가..상대방 보험사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정도였습니다.
최초 상대방보험에서 저에게 7:3을 요구한상황이라 대인없이 100프로 진행해달라 하고 상대 보험사가 자기네들 고객한테
의견을 물으니 무슨소리냐 내가 피해자다 처리해주지말라 해서 온게 벌써 반년이 넘었네요...
그리고 3년이내 제가 보상해준 사고도 없었고 이번사고는 상대방도 대인이 안들어간 상황인데 왜 할증이 붙으냐 물으니
사고한건당? 7%인가 붙는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물적할증기준 이내면 할증 안붙는줄 알았는데 이것도 좀이상했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수님들..?
이전글에서 분심위 가지 말라는말 없었나 ㅠ.ㅠ?
상대가 동의 안해주면 그냥 처리 없이 그냥 사건이 묻힌다고 하여 분심위를 갔나봅니다..
녹음 한거 있으면 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
소송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하고 상대방이 동의를 안해주면 분심위 갈수밖에 없다고 했었거든요
예전에도 소송이 왜 동의가 있어야하지? 했었는데 전 사실 이부분도 많이 궁금합니다.
분심위 패스하고 소송을 갈수 있는상황인거네요....와....................................................................
제가 몇번이나 어필했고 분심위 가지말고 소송가자 했을때 소송은 상대방측 동의가 있어야
소송이 진행되고 상대방측이 재판에 관해 동의를 안해주면 분심위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정확한 정보 맞으시겠죠?.....저도 관련자료 찾아봐야겠네요 이게 진짜면 진짜 이건 민원안넣고는
그냥 못지나칠내용인데.....................와................................
올라온글이 있어서 보니..소송을 하는데 동의가 왜필요하냐..소송동의가 아니라 서면으로 통보후
소송을 진행해야하는건데 그걸 보통의 보험사 담당자들이 동의로 설명하고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걸로
안내를 하는모양입니다. 빠른처리를 위해서요.. 지금 제 담당자와 사고첫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통화가
녹취되어있으며 이자료는 제가 따로 백업해놓았었네요. 소송은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상대방측이
소송싫다고 동의를 안해주면 분심위 밖에 못간다고 얘기한것도 녹취가 있습니다. 좀더 찾아보고
정확한 해석이 있어야겠지만 제 기준 현재로썬 와.............소리밖에 안나옵니다..
소송은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하고 그 동의가 없으면 소송을 못하고분심위를 갔다와서 소송을 가야한다
그때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라고 안내했었네요 그래서 제가 분심위 갔다온건 판결 뒤집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분심위 안가고 소송부터 갈려는것인데라고 하자 소송으로 가는방법은 그것뿐이고
분심위 가서도 판결내용은 얼마든지 바뀔수 있기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셔도 된다라고 안내해줬었네요..
여기서 또 인생한번배웁니다. 내 보험사라고 내편이 아니라는것을...
전 사실 지금도 이 얘기가 뭔 얘긴지 의문이고
저번에 안내받을때도 왜그렇냐고 물었었는데 법이 그렇대서 알겠다 했거든요 자료 준비해서
저희보험사 직원부터 금감원 민원과 본사 민원 제기후 좀 털어야겠습니다.
사고나면 담당자랑 직접상대할필요 없는데요
만기만 챙기는 그분한테 뭐하러 수당받냐고물어야죠
저희측 담당자한테 들을수밖에 없어서..ㅠ
상대측 물피비용 얼마 넣고 빼고 계산후 사고를 없애면 되는데 만기 되서 제가 이미 보험료 넣고나면
오른 보험료는 환급자체가 안되니 제입장에서 확인안하고 7월30일이후였으면 무조건 10만원은 손해보는
상황인거죠..아마 만기전에 연락줬을까 싶네요 울보험사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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