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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9.07.15 19:18 답글 신고
    잊으세요
    이전글에서 분심위 가지 말라는말 없었나 ㅠ.ㅠ?
  • 레벨 병장 달려라3호차 19.07.15 19:21 답글 신고
    저도 분심위 안가고 바로 소송가자고 처음부터 전달하였으나 소송은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하는상황이고

    상대가 동의 안해주면 그냥 처리 없이 그냥 사건이 묻힌다고 하여 분심위를 갔나봅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9.07.15 19:55 신고
    @달려라3호차 ??? 말도 안되는 소리하네요.

    녹음 한거 있으면 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
  • 레벨 병장 달려라3호차 19.07.15 20:01 답글 신고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상대방 동의 없이도 소송 가능한상황입니까? 이건 예전에도 저한테 말했었고 금일 통화에서도

    소송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하고 상대방이 동의를 안해주면 분심위 갈수밖에 없다고 했었거든요

    예전에도 소송이 왜 동의가 있어야하지? 했었는데 전 사실 이부분도 많이 궁금합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9.07.15 20:22 신고
    @달려라3호차 만약 상대방 보험사가 동일 보험사면 소송은 안되고 분심위는 가능합니다. 단, 타보험사 경우 본인대신 보험사가 위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송비용 아깝다고 배짼거네요. 호구 테스트 하나 봅니다.
  • 레벨 병장 달려라3호차 19.07.15 20:30 신고
    @달려라3호차 동일보험사 아니구요 타보험사 입니다. 그럼 상대방보험사및 상대고객측 동의없이

    분심위 패스하고 소송을 갈수 있는상황인거네요....와....................................................................

    제가 몇번이나 어필했고 분심위 가지말고 소송가자 했을때 소송은 상대방측 동의가 있어야

    소송이 진행되고 상대방측이 재판에 관해 동의를 안해주면 분심위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정확한 정보 맞으시겠죠?.....저도 관련자료 찾아봐야겠네요 이게 진짜면 진짜 이건 민원안넣고는

    그냥 못지나칠내용인데.....................와................................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9.07.15 20:33 신고
    @달려라3호차 혹시 모르니까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물어 보세요. 아니면 스스로 닷컴에 문의 하시는것도 효과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이 운영하십니다.
  • 레벨 병장 달려라3호차 19.07.15 20:54 답글 신고
    대충 저도 찾아보고 있는중인데 자동차사고관련 까페에서도 그리고 보배에서도 소송동의 관해

    올라온글이 있어서 보니..소송을 하는데 동의가 왜필요하냐..소송동의가 아니라 서면으로 통보후

    소송을 진행해야하는건데 그걸 보통의 보험사 담당자들이 동의로 설명하고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걸로

    안내를 하는모양입니다. 빠른처리를 위해서요.. 지금 제 담당자와 사고첫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통화가

    녹취되어있으며 이자료는 제가 따로 백업해놓았었네요. 소송은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상대방측이

    소송싫다고 동의를 안해주면 분심위 밖에 못간다고 얘기한것도 녹취가 있습니다. 좀더 찾아보고

    정확한 해석이 있어야겠지만 제 기준 현재로썬 와.............소리밖에 안나옵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9.07.15 21:21 신고
    @달려라3호차 세상에. 담당자 좀 처벌 좀 받아야 하겠네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9.07.15 21:40 신고
    @달려라3호차 할수있는건 지금이라도 소송 가시고, 1차 2차 까지 생각 하셔야 겠네요. 1차눈 거의 분심위 기준으로 조정 권의 나올거고, 2차 항소 하셔야 어떻게 방어 하시겠네요.
  • 레벨 병장 달려라3호차 19.07.15 22:07 신고
    @달려라3호차 네 안그래도 그럴예정입니다 예전 제게 안내해줄때의 녹취를 들어보니

    소송은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하고 그 동의가 없으면 소송을 못하고분심위를 갔다와서 소송을 가야한다

    그때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라고 안내했었네요 그래서 제가 분심위 갔다온건 판결 뒤집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분심위 안가고 소송부터 갈려는것인데라고 하자 소송으로 가는방법은 그것뿐이고

    분심위 가서도 판결내용은 얼마든지 바뀔수 있기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셔도 된다라고 안내해줬었네요..

    여기서 또 인생한번배웁니다. 내 보험사라고 내편이 아니라는것을...

    전 사실 지금도 이 얘기가 뭔 얘긴지 의문이고

    저번에 안내받을때도 왜그렇냐고 물었었는데 법이 그렇대서 알겠다 했거든요 자료 준비해서

    저희보험사 직원부터 금감원 민원과 본사 민원 제기후 좀 털어야겠습니다.
  • 레벨 중위 3 정의는 19.07.15 19:35 답글 신고
    거래하는 보험사분한테 확인하고 의견내면됩니다
    사고나면 담당자랑 직접상대할필요 없는데요
    만기만 챙기는 그분한테 뭐하러 수당받냐고물어야죠
  • 레벨 병장 달려라3호차 19.07.15 19:42 답글 신고
    안그래도 다른 보험사로 이동할까 생각중입니다.. 사고내용과 판결내용등을 들으려니

    저희측 담당자한테 들을수밖에 없어서..ㅠ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7.15 19:37 답글 신고
    이러니 봄사직원을 머라하는거죠
  • 레벨 병장 달려라3호차 19.07.15 19:43 답글 신고
    6월3일날 결과나왔다는소리가 너무 어이가 없더라구요..좀 일찍알았더라면 그래도 계획을 잡고

    상대측 물피비용 얼마 넣고 빼고 계산후 사고를 없애면 되는데 만기 되서 제가 이미 보험료 넣고나면

    오른 보험료는 환급자체가 안되니 제입장에서 확인안하고 7월30일이후였으면 무조건 10만원은 손해보는

    상황인거죠..아마 만기전에 연락줬을까 싶네요 울보험사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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