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격은건아니고 일요일에 저와 같이 일하는 직원분이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저희 사무실차를 뒤에서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쪽은 내려서 보험회사를 불렀다고하고
상대도 내려서 보험회사와 통화를하기에 신경 안쓰고있었는데
상대차는.......보험회사를 부르고 운전자가 도망갔다합니다
도망간걸 몰라서 사고 30분 후 경찰을 불렀고 사고 접수는 그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해보니 전화기는 차안에있고 지갑,가방등만 챙겨서 텼다고 했고
상대측 보험 직원에게 말하니 "바쁜일이 있으신가보죠~^^" 라고 대수롭지않게 넘어갔다합니다
내일 경찰서로 오라하여 방문예정이고 제가 진단서 첨부해서 가시라고는했는데
이 같이 보험회사는 불러주고 운전자가 도망간 경우도 뺑소니일까요?
빼박 음주같은데 참교육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횽님들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ㅡ 수정 ㅡ
사고 후 무리측 보험회사 = 바로접수
상대측 연락안돼 = 30분후 경찰신고
상대측 = 경찰 신고 접수 후 1시간30분 뒤 보험접수
라고 합니다 무관용 무합의로 밀어붙이시라고 잔소리 시전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접수가 안되어 있고
사고에 대한 조치가 없이
인사사고 발생 뺑.
사고에대한 조치=보험사부름.
진단서는 벌점에 해당돼욥.
안전운전 의무위반
벌점 10점 범칙금 4만원딱지에
진단서제출시 추가로
인사사고 1명당 5일미만
2점 5일이상 3주이하 벌점 5점씩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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