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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TT뷰론 19.07.25 10:47 답글 신고
    고의상이 입증되어야하는데 쉽지가않아요

    내려서 확인후 간다는 등

    충돌로인해 차가흔들리며 차안에서 딴짓하다가 박은차를 쳐다보고 걍가거나

    통상15정도 나온답니다
  • 레벨 병장 충무공의후예 19.07.25 10:48 답글 신고
    일단 그법이 없어지서나 수정되진 않았네요 그쵸??
  • 레벨 중사 1 MAteman 19.07.25 11:16 답글 신고
    윗분도 잘못알고 계시는 겁니다.
    몇달 전에도 문콕은 벌금형 없었습니다.
    주행중 물피도주만 벌금입니다.
    문콕은 주행이 아니니 재물손괴입니다.
  • 레벨 병장 충무공의후예 19.07.25 14:56 답글 신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TT뷰론 19.07.26 15:06 답글 신고
    1~2년전 물피도주 생기고 유료주차장에서 차빼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재물손괴죄로 신고했던 다른사건. 차본넷에 누워 가방으로 비비적된사건이 있었는데 고의성 입증 얘기하던데요 파출소경찰분이 ㅎ
    재물손괴죄도 고의성이있어야하며 없으면 민사다 라고 답변들었습니다

    문콕이 가능한지아닌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재물손괴와 물피도주랑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다 고의성이 있냐에따라
  • 레벨 병장 충무공의후예 19.07.29 04:54 신고
    @TT뷰론 경찰은 참..좋은 직업이네요..
  • 레벨 대령 2 하이호실버 19.07.25 11:16 답글 신고
    맞춤법 실홥니까?
  • 레벨 병장 충무공의후예 19.07.25 14:55 답글 신고
    폰으로 작성하다보니 ^^ 실홥니까?라는 말은없습니다.
    실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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