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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8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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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서 확인후 간다는 등
충돌로인해 차가흔들리며 차안에서 딴짓하다가 박은차를 쳐다보고 걍가거나
통상15정도 나온답니다
몇달 전에도 문콕은 벌금형 없었습니다.
주행중 물피도주만 벌금입니다.
문콕은 주행이 아니니 재물손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물손괴죄로 신고했던 다른사건. 차본넷에 누워 가방으로 비비적된사건이 있었는데 고의성 입증 얘기하던데요 파출소경찰분이 ㅎ
재물손괴죄도 고의성이있어야하며 없으면 민사다 라고 답변들었습니다
문콕이 가능한지아닌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재물손괴와 물피도주랑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다 고의성이 있냐에따라
실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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