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화요일에 식구들과 저녁식사를 하려고 동내에 있는 주상복합상가에있는 식당에들렸습니다 애기가 있어서 주차장 입구에 식구들먼저 내려주고 지하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던중 주차장 천장에있는 구조물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네요ㅜ 건물관리소장은 저에게 운전미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차라인에 정확히 주차하는중이였고 바닦에 있는 스톱바? 이곳에 닿기도전에 차량지붕이 구조물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네요ㅜ
주차시 천장구조물도 잘 확인하면서 주차해야겠네요
보험처리하고 구상권청구 가능할까요?
그리고 본인도 주차장 구조물 70~80% 배상해야지
안내나 경고 문구도 없고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주차장 관리 책임자의 과실도 일부는 물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말씀대로 우선 자차로 처
리하시고 보험사가 구상권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주차장 구조물 70~80% 배상해야지
근데 건물주에게 과실 상계 가능할듯
그리고 건물 수리비 과실도 상계 받으시면 됩니다.
미숙임
크 사고내놓고 차 상처많고 더러우면 어차피 관리안하는차 수리왜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생각이구나
그리고 본인은 미수선처리로 썡돈 모으다가 상처 심한 사고당할떄 교체 ㅋ
콜라보
구조물이 좀낮긴한데 세단은 안닿을듯합니다.주의표시없어서 보상 쬐금되겠네요
준공 후 시설물을 설치한듯 한데 주차장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운전 미숙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높이 2.1m 미만 차량은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지 누가 주차구역에 저런걸 설치하리라 생각 하겠나요
주차장 관련법 위반 입니다.
법적 주차대수보다 실제 주차칸이 많으면 한칸 폐쇄 하겠지만 법적 주차대수랑 동일하다면 주차칸이 부족해
구조물을 철거 해야지요
참고로 주차구역 높이 2.1m 안되면 준공 안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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