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는 좌회전 차선으로 차들이 대기중이었고 / 저는 2차로로 직진으로 쭉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1차로에서 깜박이도 안키고 2차로로 침범하였고 저는 경적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피할수 없었습니다
저기서 만일 3차로로 핸들을 꺾어서 피했으면 2차사고도 발생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욕나오는 상황이었지만 상대방도 과실을 인정하였고 보험처리 하기로 하고 좋게좋게 헤어졌습니다.
제쪽 보험사에서도 100프로 저쪽 과실로 일단 진행하기로 했고
보험사 말로는 상대측 보험사에서도 그렇게 수긍했지만
상대측 운전사가 수용을 못하는 상황으로 어쩜 민사로 진행될수도 있다는데...
100프로 과실 저쪽서 인정안하면 저는 민사라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근 관련 법규도 개정되어서 100대 0 되는걸로 아는데
그냥 계속 민사까지 하려면 해라 하고 밀어붙이면 될까요?
제가 규정속도를 조금 초과했다 하더라도 절대 사고를 피할수 없는 상황으로 100대 0 이라고 한문철 변호사 유투브 동영상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당시 블박 영상
2. 개정된 법안 그림
3. 비슷한 사례의 유투브 동영상 [한문철 변호사]
3가지 첨부합니다.
소송전에 과실인정하고 끝날 사안 이네요
상대가 속도물고 늘어지면 과실 1받을수도 있게보여요 독박님은 그걸말씀하는거구요
그게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속도로 운행 했더라도 그렇게 들어오면 피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속도에서는 상대차를 보고 피할수 있는 시간과 거리였다면 과속으로 인해 과실이 잡히겠지만요
과실비율에 다툼이 있어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저 과실비율 산정도표는 그저 참고용일 뿐이고 결국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위와 같이 장소가 공사장을 달리고 있고 1차로에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의와 서행이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위에 육교는 공사중이지만 도로는 공사 구간은 아닙니다..
속도 문제 될거 같은데요?
우측 차선 차량들보다 훨빠른데
위에 육교는 공사중이지만 도로는 공사 구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블박님 60도로에서 조금빨라보이시는데 10키로 넘으면 과속이죠;;
차가 붕~ 떠서 쿵ㅡㅡ
몸안다치셨어요?
진짜 저런 갑툭티 는 쓴맛을봐야함.
대차도 근데 보험사 규정상 최대 1달까지만 보상해준다고 해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난감합니다
무과실보다 무사고가 최고. 사고난뒤 상대 잘못만 따져봐야.. 그래도 무과실 응원합니다.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52-3
70도로네요. 무과실로 보이지만 무과실 받으려면 2심까지 갈 생각하고 소송가야겠네요.
마음은 100
현실은 90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35498&rtn=%2Fmycommunity%3Fcid%3Db3BocWdvcGhyMm9waHFmb3BocjBvcGhxa29waHIwb3BocjE%253D
어제도 한건 신고했어요
블박차는 상대차의 측면을 추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100%는 안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상대차는 블박차 인명 피해 없던 거 다행으로 생각하고 100프로 인정해야죠. 그리고 영업차는 법인차가 특히나 근무 시간 안에 블박 꺼져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되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