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예비비 최대한 빨리 처리"..내일 임시 국무회의
백종규 입력 2022. 04. 05. 16:28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조사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의 정부투자분석센터(GMAC)에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에서 해당 기관에서 실시한 경제성 평가와 더불어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평가를 고려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사업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예비타당성조사의 통과 여부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한편, R&D 사업의 경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약칭으로는 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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