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그건 아니구요...
민원접수 후 조사해 보니 차주가 사망하신 게 1년이 넘었나..아무튼 꽤 오래되었다 합니다.
제가 차량 발견했을 당시에 연락처도 보이지 않았고, 수 개월 간 미동한 흔적도 없기에
순전 감으로... 이건 차주가 국내에 없거나, 사망한 거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연이겠지만 제 예상이 맞았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동네 주민센터 주차장 일부 개방하여 자리 있으면 저녁에 대고 아침에 빼는데, 한대가 지난 2월부터 몇달 간격으로 장기 주차를 하네요.
동사무소에 행사 있어서 뺄때 빼는데 한 3~4달에 한 번 자리 바뀌는거 보네요.
민원인도 일보러 올듯한데 혼자서 한자리 독점하고 있습니다.
님 글 내용으로만 보았을 땐... 좀 얌체짓하는 건 맞지만, 방치로 인정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위의 건도 마냥 쉽게 처리된 건 아니구요..
공무원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합니다..
원칙적으로 맞기는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선 속 터지는 때도 있지만...
암튼, 2개월이상 운행하지 않더라도 차내에 연락처가 있거나, 어쩌다 한번씩 운행한 흔적이 확인되면
방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님의 경우는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단, 해당 공무원이 좀 적극적 업무스타일이라면 상대에 대해 경고조치는 할 수 있을 듯 싶네요..
2개월 이상 장기 주차면 사실상 공유면을 독점한 것이기 때문에 계도차원에서 가능할 겁니다..
문제는 공무원이 그런 인식과 의지가 있냐는 거겠죠...
딱봐도 오래방치한 차로 보일 정도면....일단 신고해 보시길 권합니다..
먼저 말씀드린것처럼 방치차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고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엔 딱 보이는 외관상태로 방치차량이라 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은 맞는 것도 있었고 아닌 것도 있었습니다...
내가 일부러 즉 고의로 또는 거짓으로 상대를 골탕먹이려고 허위신고하지 않는 이상 결과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니 혹 그런 점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는 방식으로 설명드리면...
번호판이 보이게 한컷, 차량 전체모습과 위치가 어디인지 어느정도 알 수 있는 각도와 위치에서
한컷, 만약 방치기간이 오래되어 타이어 근처에 찌꺼기라든가 풀이라늗가 무었이라도 차량이
이동한 흔적이 없다는 증빙이 되면 또 한컷, 이 정도 해서..
국민신문고로 장기방치차량 (추정) 신고...등 유사하게 제목 적으신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발견일자/장소/차량번호/차종/연락처 유무/방치로 추정 또는 판단한 근거/요소 등..해서
지방자치단체/관할 지자체 선택해서...참 그전에 증빙사진자료등 첨부하시고..
넘기시면 됩니다..
이게 잘 모르시겠다 번거롭다 하시면 관할지자체에 교통차량 전담하는 부서 또는 팀/과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확인하신 후 구술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단, 이 경우 공무원이 바쁘다는 핑계로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회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별의별 공무원이 다 있기 때문에...
하여, 가능하시면 위 국민신문고처럼 명확하게 자료를 전송시키고 문서로 요청하는 게
보다 정확한 처리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방치차량은 이렇듯 다양한 사연이 있겠지요...
용서받지 못할 이유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때론 목숨보다 질긴 돈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순전히 개인사정으로 이럴 수도 있고....
하여, 최소한 주변에 방치라고 충분히 의심되면 귀찮게 생각들 하지 마시고 적극 신고하시길
권해 드릴 뿐이네요...
어쨌든 조치토록 했네요....
위 건도 대략 한 7개월 정도 소요된것 같네요.
비교로, 국도변에 번호판은 있고, 일부 파손된 차량이 1년 이상 방치된 게 있었는데 그건 신고 후
아마 일주일안에 조치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민원접수 후 조사해 보니 차주가 사망하신 게 1년이 넘었나..아무튼 꽤 오래되었다 합니다.
제가 차량 발견했을 당시에 연락처도 보이지 않았고, 수 개월 간 미동한 흔적도 없기에
순전 감으로... 이건 차주가 국내에 없거나, 사망한 거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연이겠지만 제 예상이 맞았더라구요...
동네 주민센터 주차장 일부 개방하여 자리 있으면 저녁에 대고 아침에 빼는데, 한대가 지난 2월부터 몇달 간격으로 장기 주차를 하네요.
동사무소에 행사 있어서 뺄때 빼는데 한 3~4달에 한 번 자리 바뀌는거 보네요.
민원인도 일보러 올듯한데 혼자서 한자리 독점하고 있습니다.
위의 건도 마냥 쉽게 처리된 건 아니구요..
공무원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합니다..
원칙적으로 맞기는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선 속 터지는 때도 있지만...
암튼, 2개월이상 운행하지 않더라도 차내에 연락처가 있거나, 어쩌다 한번씩 운행한 흔적이 확인되면
방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님의 경우는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단, 해당 공무원이 좀 적극적 업무스타일이라면 상대에 대해 경고조치는 할 수 있을 듯 싶네요..
2개월 이상 장기 주차면 사실상 공유면을 독점한 것이기 때문에 계도차원에서 가능할 겁니다..
문제는 공무원이 그런 인식과 의지가 있냐는 거겠죠...
적어두세요...
알고보니 풍문에 학교다녀오심ㅋㅋ
저도 처리한 방치차량 약 10대 중에서 앞번호판 영치된 차가 2대 인가 있었습니다..
한대는 공영주차장에 다른 한대는 이면도로 공간에 있었는데...
이런 건 비교적 사유가 명백하니 이른 시일내 조치가 되더군요..
1년동안 미동도 없었나요?
혹 개인 사유지에 주차되어 있나요?
차내 연락처는 보이는지요?
만약, 그 기간동안 미동도 없는걸로 보이고, 연락처도 없고, 사유지가 아닌 도로나 공터나 공영주차장
같은 공유지에 주차된 상태라면..... 신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혹, 방치차량이 아니라 판명되더라도 신고자인 님께 단 1도 불이익이나 피해가 가는 건 없으니까요..
먼저 말씀드린것처럼 방치차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고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엔 딱 보이는 외관상태로 방치차량이라 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은 맞는 것도 있었고 아닌 것도 있었습니다...
내가 일부러 즉 고의로 또는 거짓으로 상대를 골탕먹이려고 허위신고하지 않는 이상 결과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니 혹 그런 점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번호판이 보이게 한컷, 차량 전체모습과 위치가 어디인지 어느정도 알 수 있는 각도와 위치에서
한컷, 만약 방치기간이 오래되어 타이어 근처에 찌꺼기라든가 풀이라늗가 무었이라도 차량이
이동한 흔적이 없다는 증빙이 되면 또 한컷, 이 정도 해서..
국민신문고로 장기방치차량 (추정) 신고...등 유사하게 제목 적으신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발견일자/장소/차량번호/차종/연락처 유무/방치로 추정 또는 판단한 근거/요소 등..해서
지방자치단체/관할 지자체 선택해서...참 그전에 증빙사진자료등 첨부하시고..
넘기시면 됩니다..
이게 잘 모르시겠다 번거롭다 하시면 관할지자체에 교통차량 전담하는 부서 또는 팀/과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확인하신 후 구술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단, 이 경우 공무원이 바쁘다는 핑계로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회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별의별 공무원이 다 있기 때문에...
하여, 가능하시면 위 국민신문고처럼 명확하게 자료를 전송시키고 문서로 요청하는 게
보다 정확한 처리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찌되었든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인께서 편안하시길 빕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수습해줄 사정이 안되었다는게 더 안타까움
방치차량은 이렇듯 다양한 사연이 있겠지요...
용서받지 못할 이유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때론 목숨보다 질긴 돈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순전히 개인사정으로 이럴 수도 있고....
하여, 최소한 주변에 방치라고 충분히 의심되면 귀찮게 생각들 하지 마시고 적극 신고하시길
권해 드릴 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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