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0)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8.04 23:08 답글 신고
    인도불법주차로 신고하시면되죠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9.08.04 23:09 답글 신고
    인도불법주차도 따로 신고해주세요~~
  • 레벨 대장 그냥해bom 19.08.04 23:38 답글 신고
    ㅎㅎㅎㅎ
    철밥통 구겨서 고물상에 팔아버려야 할듯
  • 레벨 소령 3 양원리 19.08.05 01:03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와
    법적으로 도로란 인도와 차도 이면도로 농로 등을 통칭하는 말 아니었나요 ㅋㅋㅋㅋㅋㅋ
  • 레벨 소령 3 양원리 19.08.05 01:06 답글 신고
    제가 찾아보니 공무레기가 그냥 헛소리 한거네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차단기 있는 아파트 단지 내 같은 경우는 라항의 '공개된 장소'에서 탈락이라 도로판정이 아닌거고요
    가 항목을 보면요

    대한민국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보도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ㅋㅋㅋㅋ
  • 레벨 소장 음주운전사형 19.08.05 02:19 답글 신고
    왜그렇게들 일하기 싫어할까...
  • 레벨 중령 1 도로의평화를위해서 19.08.05 07:35 답글 신고
    소화전주차맞아요 항의하세요
    어디 지자체인가요?
  • 레벨 중사 1 초쌔끈구녕 19.08.05 08:04 답글 신고
    알고보면 공무원차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19.08.05 08:22 답글 신고
    민원마찰 피하려고 처리거부 한다고 소극행정 민원 넣으세요.
    넣으실때 근거 등을 잘 서술하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 레벨 하사 1 그럴수도있군요 19.08.05 16:09 답글 신고
    정말 황당합니다.
    안전신문고 4대 불법주차 해석이 지자체별로 다르답니다.
    분명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 맞지만 국민신고제앱(안전신문고앱)에서저 신고에는 3이터이내인지 5미터 이내인지 문제 소지가 있어서 안되고 소화전을 가려야 신고가 된답니다.

    시민신고제앱(서울스마트불편앱,생활불편신고앱)에서는 소화전 옆또는 인도 불법주차 적용이가능하다고 합니다

    신고앱따로 적용기준따로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