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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구겨서 고물상에 팔아버려야 할듯
법적으로 도로란 인도와 차도 이면도로 농로 등을 통칭하는 말 아니었나요 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차단기 있는 아파트 단지 내 같은 경우는 라항의 '공개된 장소'에서 탈락이라 도로판정이 아닌거고요
가 항목을 보면요
대한민국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보도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ㅋㅋㅋㅋ
어디 지자체인가요?
넣으실때 근거 등을 잘 서술하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4대 불법주차 해석이 지자체별로 다르답니다.
분명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 맞지만 국민신고제앱(안전신문고앱)에서저 신고에는 3이터이내인지 5미터 이내인지 문제 소지가 있어서 안되고 소화전을 가려야 신고가 된답니다.
시민신고제앱(서울스마트불편앱,생활불편신고앱)에서는 소화전 옆또는 인도 불법주차 적용이가능하다고 합니다
신고앱따로 적용기준따로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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