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글 올렸고 이제 거의 막바지로 해결될거같아요
제가 궁금한건
보험사에서 제시한것이 6월에 최초보험 가가 5400정도 였구요
7월에 자차로 전손처리후 가격이 200만원 깍여
5200이 나왔어요,6월과7월이 자동차시세 변동하는달 이라서 200이 깍였다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가요?
어찌 한달만에 200이 깎일수가 있지요?
그리고 자차로 인한 전손처리는 렌트 10일이 적용불가 맞나요?
보험쪽 친구들은 믿음이 안가요
그리고 해당 차량 보험음 언제 해지 해야할까요?
당장 차구입을 안한다면,
또하나 여쭈어봐요 다른 차량구입시 전손처리는
취등록세를 감면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당장 차를 구입 안하면 소멸 되나요?
그럼 소멸 되기전에 전손증명서 보험사에서 발급받아
차량등록사업소나 차량딜러사에 주면 알아서 감면 받나요?
하루아침에 날벼락이라고 멀쩡한 새차가(2년) 전손
처리 되니 황망합니다
여러 고수님들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배드림이 있어 살맛납니다
정신건강에 좋아요..ㅠ
차는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니까요.
가마솥에 푹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입니다.
상법상,, 보험은 미평가보험과 기평가보험으로 나뉩니다.
즉 담보의 가치를 보험계약 당시에 결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기평가보험입니다.
계약서를 보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요..
보험계약 기간 안에 담보의 가치를 감액하는 것은,, 계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취등록세를 감면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감면이 아니라 보상의 범위에 포섭된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과실없는 피해자의 경우, 사고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까지 보상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그 납부할 세금은 기존 차량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읍니다.
전손처리시 "폐차 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절대로 매각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 마세요.
불법 정비를 통해 다시 선량한 시민들에게 부실한 차량으로 판매되는 행위를 도와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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