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휴.. 이래서 뭐든지 글로만 배운애들이 써논 글은 참고할 필요가 없음...
1.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원래 매매가격에서 훨씬 더 후려쳐서 매매됨. 요즘같은 하락기에는 60% 이하도 가능
2. 경매로 넘어가면 1순위권자 먼저 상환받고 나머지 본인이 가지는거라 그집을 경매로 본인이 살생각이 아니면 생각도 하면 안됨.
3.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정말로 못준다면 이미 은행권도 연체기때문에 알아서 경매로 들어갈것이고 매매된 잔금 수령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급명령 들어가면 됨.
애초에 줄돈이 없어 그러런거고.
깡통이면 좃됨. 아무리 소송 걸어봤자. 돈없다고 배째라하면 어쩔수없음.
경매 한다고 쳐도 전세값만큼 못돌려받고
집이 은행돈이면 더욱더 받을돈 없어짐.
뭐 극히 일부이긴 하겠지만. 세입자한테 전세이자 만큼 월세주면서 계속있겠한다더만
보통 경매넘어가면 국세체납에 근저당 선순위로 빠지고나면 세입자 실익은 전무합니다.
채무자보호법은 더욱강화되고, 사기치는놈은 더 잘사는 구조를 만드는 법이 문제입니다. 처벌을 강화해야하는데 이게 안바끼는 이유는 엘리트형 카르텔 기득권들이 지들도 헤쳐먹어야 하기때문입니다.
등기서류 조작해도 산놈이 다물어주는판인데 사기당한놈이 멍청해서 당한거다 라는 프레임을 씌우는거죠. 각자도생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구조라 생각합니다. 하여, 입주시 반드시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지급보증서를 꼭 받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2년동안 열심히 모아봤자
전세금이 1억 미만일때나 비벼보지
3억넘는 전세는 비슷한급으로 어떻게 이사갑니까?
평생 원룸사나요?
애초에 줄돈이 없어 그러런거고.
깡통이면 좃됨. 아무리 소송 걸어봤자. 돈없다고 배째라하면 어쩔수없음.
경매 한다고 쳐도 전세값만큼 못돌려받고
집이 은행돈이면 더욱더 받을돈 없어짐.
뭐 극히 일부이긴 하겠지만. 세입자한테 전세이자 만큼 월세주면서 계속있겠한다더만
전세보증보험도 들고
결국은 집주인이 갭투자로 몇백개 가지고 있어도 징역 몇년살다가 나오면 끝이고
지연이자? 징역살다가 나와서 파산 하면 면책임.
그전에 돈 다빼돌려서 회수도 안됨.
즉. 이런류는 아무리 대항을 한다고 해도 작정하고 안주면 끝임.
이번 40억 횡령하고 징역 5년 때리는 사법부가 있기때문에 더 개판임
보통 경매넘어가면 국세체납에 근저당 선순위로 빠지고나면 세입자 실익은 전무합니다.
채무자보호법은 더욱강화되고, 사기치는놈은 더 잘사는 구조를 만드는 법이 문제입니다. 처벌을 강화해야하는데 이게 안바끼는 이유는 엘리트형 카르텔 기득권들이 지들도 헤쳐먹어야 하기때문입니다.
등기서류 조작해도 산놈이 다물어주는판인데 사기당한놈이 멍청해서 당한거다 라는 프레임을 씌우는거죠. 각자도생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구조라 생각합니다. 하여, 입주시 반드시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지급보증서를 꼭 받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던 세입자던 감정싸움가면 돈 많은넘이 이김
가급적 좋게좋게하는게 좋죠
1.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원래 매매가격에서 훨씬 더 후려쳐서 매매됨. 요즘같은 하락기에는 60% 이하도 가능
2. 경매로 넘어가면 1순위권자 먼저 상환받고 나머지 본인이 가지는거라 그집을 경매로 본인이 살생각이 아니면 생각도 하면 안됨.
3.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정말로 못준다면 이미 은행권도 연체기때문에 알아서 경매로 들어갈것이고 매매된 잔금 수령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급명령 들어가면 됨.
따로
나갈돈 있는데
전세 살겠나?
인대인이 보증금 미반환시 보험회사에서 대리변제해준답니다
그게 늦어지니 큰문제
대부분 문제는 깡통주택, 전세사기, 대출사기인데 말이죠..
낮춰 갱신 하세요 깡통 됨
채권자인데ㅋㅋ
금융권이 상대부실한걸 왜알아야돼요?
금융권서 대출나갈땐 깨끗해서 나간거에요
그이후에 잡다구리들이 붙어서 부실해진거지
반대로 님이 담보확실하고 깨끗해서
젤먼저빌려줬는데 그이후에 여기저기서 빌려준사람들이 많다칩시다 님 우선순위안따질거에요?
님이1빠로빌려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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