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가 사고가 나서 한번 문의드려봅니다.
친구가 우회전하려는 차량이고 우회전하여 4차선으로 진입하였고
상대 차량은 직진중이였는데 3차선에서 4차로로 끼어들다가 제 친구 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긁게 되었습니다.
친구 말로는 당시 우회전중에는 해당 차량이 4차선엔 있지 않아 우회전을 했다고 하네요.
블박을 올리면 좋겠는데 후방블박은 없는 차량이라 영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회전 하는곳은 일반 골목길 같은건 아니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했으며
상대 차량은 신호위반같은건 하지 않았습니다.
과실이 어찌 될까요?
우회전이 직진을 이긴다는 생각을 가진 운전자가 이렇게 많다는게 놀라울 따름이죠...
별일 없으면 앞차가 가면 가는겁니다.
우리네 운전자들 운전은 너무 숨막혀요.
독박님도 할배운전이시믄서 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ㅎ
경찰서에서 나오다가 그리됐다네요
이소리 들었던사람입니다.
똥대가리에 똥을 걷어내주는것도 안전운전자들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직진대우회전은 비보호우회전이 가해입니다
8:2출발에서 상대과실 얹어주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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