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6일 03:30분경 가해자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출고한지 한달도 안된 세차입니다.
차량에는 대리기사 처남 처남댁 처제 와이프 타고있었습니다.
가해자 는 책임보험 만들어서 골치아프게 생겻습니다..
현재 응급실 치료 후 내일 입원예정입니다.
혹시 저희 과실이 나올지궁금합니다.
가해차량운전자가 음주의심이되었는데 음주감지안되었고
우울증약 복용 한상태라고했습니다.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벤츠는 상대차주
니로가 제차량입니다
불펌금지입니다
벤츠에 책임보험이라니
보상과목은 사랑나무님이 짠?
저분이 저보다 쪼매 더 빨라요ㅎ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약물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처벌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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