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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8.16 19:23 답글 신고
    쪽지 확인해보세요
  • 레벨 하사 1 연양갱 19.08.16 19:25 답글 신고
    어떻게 사고 내고 웃으면서 올수가있죠..?
  • 레벨 대위 3 귀폭전설 19.08.16 19:28 답글 신고
    우울증약 복용하면 갈지자로 걸으면서 걷나요..? 음주가 아니라니;

    벤츠에 책임보험이라니
  • 레벨 하사 1 연양갱 19.08.16 19:52 답글 신고
    정신이이상한것같습니다...
  • 레벨 병장 3대500 19.08.16 19:35 답글 신고
    제발 정신병력으로 감형받지않게 인실x시켜주세요
  • 레벨 하사 1 연양갱 19.08.16 20:03 답글 신고
    상대차량은 블랙박스조차도없다고합니다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19.08.16 19:36 답글 신고
    독박님쪽지보심되요
    보상과목은 사랑나무님이 짠?

    저분이 저보다 쪼매 더 빨라요ㅎ
  • 레벨 하사 1 연양갱 19.08.16 20:0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qquaimiss 19.08.16 20:11 답글 신고
    우울증이나 정신진단서는 개나소나 다 피고인놈들이 양형 줄이려고 내는것들...무시하세요
  • 레벨 하사 1 연양갱 19.08.16 20:20 답글 신고
    웃으면서 오는게 너무 소름끼칩니다 일부로 박은것같기도하고요 ..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9.08.16 21:26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약물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처벌가능하네요.
  • 레벨 소령 1 qOoOp 19.08.16 21:43 답글 신고
    보는내가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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