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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90247
아침 출근길에 찍은 영상이고 아직 정리중이라 동영상은 없습니다 ㅎ
주차를 해놓고 옆에서 담배를 태우다가 바닥에 꽁초를 드랍~ 한후 주차한 차를 타고 간분을 보았고 찍었는데
이런것도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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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로 범칙금 3만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경찰한데 직접 걸리면 받게되는 범칙금이고요,
그냥 신고할 경우, 그 사람의 신상을 알수가 없으므로 좀 곤란할거 같네요,
물론 차를 타고 갔다고 하더라도 좀 난감할듯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고해도 처벌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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