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서 차를 공업사에 넣었습니다.
과실비율은 아직 안나왔고
분쟁심의 위원회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저희 차 수리 부분 중에 운전석쪽 앞타이어를 교체해야하는데
휠이 사제휠이라서 순정과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중고차 구매한건데 휠이 사제로 업그레이드 된건지 몰랐습니다)
공업사에서는
100대0 일 경우에는 휠 값이 전액 보험 처리 되지만
과실이 1 이라도 잡히면 차액은 전부 저희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네요
(ex 순정휠 10만 사제휠 20만 ㅡ 차액 10만 발생
ㅡ> 과실비율 10대0 : 보험에서 20만 처리
과실비율 9대1 : 보험에서 10만처리,피해자 부담금 10만 발생)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차액 부분도 과실비율어 따라 나눠야 되는게 아닌가?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려 봅니다.
망할 보험사는 2시간째 연락 없네요
일단 자차로 처리해서 차액분 결재하고
분쟁심의 끝나고 과실비율 확정나면
비율대로 나눠서 돌려 줄테니 영수증 확실하게 받아서 잘 챙겨두라고 하네요.
답변 감사드려요~
휠 담보 안넣으셔서 그런거같은대
맞는말입니다 ..
과실상계 끝나고 상대보험서에 직첩 청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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