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보험회사가 이익이 없다고요??? @@
쉽게 설명드릴께요..
차량가액이 1천만원인 차량이 사고가 나서,
수리견적이 8백만원이 나왔어요..
수리를 하게되면, 보험회사는 8백만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해차량의 경우는 거기에 버금가는 렌트비도 지출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전손처리를 유도하면 어케되냐면요...
일단 사고차량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하여 경매를 통해 매각합니다.
차량은 사고차량의 차주와 매수자와의 직거래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개입하는 것은 전혀 없읍니다.
뭐 3백만원에 팔렸다고 가정할께요..
그럼 보험회사는 5백만원만 지출하면 끝입니다..
렌트비도 없고요..
이래도 이해가 안되나요???
어렵게 말씀하셔도 되니 간단하게 말씀해주실수 있나요?
간단하게,,, ㅠㅠ
전손처리는 하시되,,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 읽어보시고, 규정에 따라,,
폐차를 하시라는 것으로 정리해 보겠읍니다.. ㅠㅠ
전손처리해도 렌트비 지급해야됩니다 플러스 취등록세도 지급해야되구요.
아울러 보험계약은 해지되는거고 남은 보험료까지 환급해줘야됩니다
쟁점은 그게 아닌데,, 왜 자꾸 다른 쪽에 촛점을 가져가시는지...
보험사마다, 그리고 각 지역별 센터마다,, 그리고 담당 보상직원들 마다,,
또는,, 피해차량 차주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공제조합 포함하여 18개가 넘는 보험회사가 있읍니다.
님의 직업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각 보험사, 각 지역별 보상센터, 각 보상담당자들의 기준을 모두 살펴보시고 하시는 말씀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럼 선생님도 정확하게 어디는 있다고 써놓으셨어야죠.
본인이먼저 그렇게 작성해놓고 반박글다니까 다확인했냐고 묻는건 뭔 내로남불인가요 본인부터 전부다확인하시고 정확한글남기세요
앞으로 잘못된 부분 주장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읍니다..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계약사항인 약관에,
피해자가 구속되지 아니함이 당연하고,,
피보험자가 아닌 피해자의 지위로는,
사고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도 보상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차가 제공되는 것이 타당하나,,
적정한 대차기간에 대한 다툼으로 인하여,
이용 기간 전체를 배상받기 어렵다는 취지 정도로 이해해 주십시오.
대물 전손처리의 경우, 실제 사용한 렌트기간과 상관 없이,
10일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뭐 렌트비라면 렌트비고, 교통비라면 교통비고, 보상금이라면 보상금일 수 있겠읍니다...
실제 렌트비라는 것은,, 실 사용기간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사고 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체차량을 구하여 손해를 원상회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대파차의 경우, 정비업체에서 견적을 작성하는것도 바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거의 차량을 분해하여 파손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고,
부품 재고를 확인하고, 부품 가격도 문의하여야 하고,,,
견적의 객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른 정비공장에 의뢰할 수도 있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알아보는 시간들도 필수적이지요.
표준약관과 관련법률들을 나름 줄줄 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에도 10일로 대차기간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본 기억이 없읍니다..
둘은 계산못하시네요.
차를들고가는업자는 바보입니까?
1천만원짜리차를
수리비 800에 전손을하는데
보험회사에 300을주고사가는 업자가 어딧습니까?
최소수리비로들어가도 400잡으면
300에사서.수리비.400 들여서
1천만원짜리 차를
그것도 전손 이력있는차를
내돈 700들여서 상품.만들면
얼마에 팔아요?ㅋ
1천만짜리차에
800수리비면
주요 골격사고가있다는말인데
그런사고 중고시세가면 국산차최소 마이너스 300 깝니다.
그리고 수입차는 기본 700에서 1천만 깝니다.
그럼 1천짜리차 사고차 300까고팔아도
700에팔아야하는데 사는사람은바보입니까?
금액.안 까나요?
그럼 차를들고간 업자는 자선사업가에요?
차 잡아와서.수리하고 남는것도 없이.팔게?
그리고 년식이 몇년된차들이야 중고부품으로
수리금액을.줄인다해도
최신차들은.중고부품도없어
모두신품부품으로수리하면
센터견적이나 1급공업사견적이나
공임비만.차이나요.
현실을 진짜모르시네요.
작업가능한차랑이있고
배보다.배꼽이 더.커지는 차가있습니다.
정비소 하시는분이라했죠?
이상
현 ㅡ 건설업
구 ㅡ 중고차, 대포차 , 잔존물 업자였습니다.
그럼,, 5천만원짜리 벤츠라고 하면 됩니까?,,,, ㅠㅠ
잔존물을 취급하셨다니,, 그러면 쉽게 답이 나오겠네요...
5천짜리 신품벤츠가
수리비.4천나오면
고처서팔려면
업자가 얼마에들고갈까요?
신품차면 중고부품도없는데
전부신품부품으로수리할시
이게 배보다배꼽이 더.커진다는겁니다.
차주에게 차값 주고
차값만큼의수리비나가고...
그게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주변에 전손처리 사례를 한번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수시로 경험하고 있읍니다... ^^;;;;
아직도 지인들 전손,분손
중고차 ,대포차까지 부업으로 하고있어요~^^
한마디로 글쓴님은
현실과 법을 너무모르고
법쪽으로만 현실을.보신다는겁니다.
전 차량 보상직원, 현 손해사정사로써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험사직원들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것 만큼 머리가 잘 굴러가진 않습니다.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그렇게 처리해라고 공문이 내려오지도 않고요.
설령 구제전손이라는 자체적인 제도를 보험금을 아끼기 위해 만들었다고 한들 저렇게 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그 직원을 인정해주거나 실적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보상직원들은 그냥 1건이라도 불만없이 빨리 처리하고싶을 뿐이고
대파건은 차주들의 불만도 많고 차량을 수리해서 탈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구제전손이나 전손쪽인 내용도 안내를 해서 차주분들의 동의를 받고 진행 하는것 입니다.
선생님 같으면 차량가액 2천만원인 차량의 견적이 1800만원이 나왔는데 그 차를 수리해서 타고 싶겠습니까?
저라도 그차 안탑니다. 억지로 사업소든 어디든 견적 많이 나오는곳으로 이동을 해서라도 폐차를 하고 새차를
사고싶겠죠..조금이라도 나에게 실직적인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지 차값만큼 수리해서 시세하락손해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그 차 타고 싶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쓰신 글들중 아주 유익한 정보들은 잘 되뇌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강요나 주입시킬려고 하는 모습은
보기 썩 좋진 않아 글 몇자 적어봅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글 많은 기재 부탁드립니다.
과거 경험에는 대파건 수리공장에 입고 되었다가
전손할려고 차 빼간다고 하면 화내시는 공장사장님들 많이 계셨었습니다.
차주가 무조건 수리해서 타고싶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 전손시켜야된다고 강요할까요?
..다시 한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촛점이 다르게 맞춰져 있읍니다.
"구제전손"(전손처리의 조건에 미치지 못하나,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를 구제해준다는 뜻으로 보상업무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보입니다. ^^;;; 용어는 참 잘만듭니다..)이라는 편법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폐차증명서"가 아닌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하여,
그 대파차가 불량, 부실 정비를 통하여 다시 공도를 주행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위험과 피해를 논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파차의 수리를 기피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자동차의 수리기술은, 약관에 명시된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이 "지불보증"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정비요금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수리품질과 서비스 수준과는 상관없이 정비요금이 결정되는 현실에서,,
수리원가를 줄이고 보험회사의 요구(수리범위, 수리기간, 부품의 재사용)에 순응하는 것이 생존의 유일한 방법이 되어 있읍니다.
그것이 사고경력이 있는 자동차의 재산상 가치가 하락되고, 안전에 흠결이 생기고,,
따라서 대파차를 전손처리하려는 이유입니다.
그 틈새를 공략하여, 보험회사는 전손을 조건으로,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 거대한 카르텔이 고착화 된 것이지요..
쉽게 바뀌지는 않을겁니다.
그러나,, 무엇이 원칙이고, 왜 이렇게 변질되었는가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꾸준히 알리는 일을 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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