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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5907326
안녕하세요 질문좀드릴까합니다.
한날 한잔먹고 열이채서 집 방문을발로찼습니다
그걸보고 아들이 신고를했습니다.
사건당일날은 나가서 자라길래 모텔에서자고
한두달지낫을때 보호관찰소로 오라고하였습니다
보호관찰도 다녀왓고 교육도듣고왔는데
문제는 방문부신걸 재물손괴죄로 재판을받으로오라고하네요?
내가산걸 내가부셔도 재물손괴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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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냐...
이건 아들쪽 입장도 들어봐야할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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