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도 10살 여아 뺑소니 사건으로 많은 분들께서 도움주셨는데
이번에도 조언을 구하는 글을 쓰게 되어 매번 도움만 받아 너무 죄송합니다..
어제 회사차량 운행 도중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좌회전 전용차선(1차로)주행, 상대차량은 직진차선(2차로) 주행중인 상황입니다
영상에서 보여지듯 교차로가 가까워짐에 따라 좌회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대 차량이 차선을 넘어 가까워지는게 보여서 최대한 좌측으로 차를 붙이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상대 차량은 그대로 주행 후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각자 보험사 직원 도착 후에 저와 보험사직원분과의 대화도중 저희 직원분께
이 사고로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아도 되죠? 라고 말씀하신 후에 현재는 대인접수 요청 후 치료 중에 있으신 상황입니다
과실 비율은 저희 보험사측은 100% 일방과실을 주장하고 있구요 상대방 보험사는 6:4나 7:3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저희 보험사분께서 경찰에 사건접수를 하라고 하셔서 경찰서에 다녀왔으나 경찰서에서는 과실비율은 각 보험사에서 합의하에 정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피해자, 가해자만 구분하는데 이 사고의 경우 피해자, 가해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사건 접수가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정말 민사밖에 방법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분들께서도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주시면
그냥 인정 할 생각입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지 많은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인+정식센터+추석전렌트 fm처리 갑시다
진단서 안들고 갔어요?
가,피 구분 확실한 사고면.. 사고접수 안된다는 개소리는 첨 들어보네요..
살다별 희안한 소리를...
사고접수만 되겠죠. 사고 접수가 안된다는 말은 무슨소리에요?
단독사고도 사고접수 될텐데~
진단서들고 경찰신고가시고
사고사실확인원 끊어달라하세요.
접수할때 실선침범 중과실 꼭 어필하시고요.
경찰은 진단서없음 가피만가려주고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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