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거의 눈팅만 하던 회원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차량 파손으로 문의 드립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지인의 차량이 옆건물 센드위치 판넬이 태풍 링링으로 인해 떨어져 파손 되었습니다
건물주가 처음에는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해준다고 했는데 보험사에서 자연재해는 보상이 힘들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인은 차 수리비에대한 부분은 자차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면 될것 같은데 문제는 렌트비용입니다.
렌트비용은 자차처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처리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올린 사진 외에도 보닛부터 뒷 범퍼까지 운전석쪽 대부분이 긁히거나 찍힘이 있습니다.
민사로 청구하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안주면 그때 소송을 해야죠,
상대방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많이 달라지겠죠,
천장,필러 사고는 수리해서 중고로파시면
손해가 큽니다.
혹시나 도움이 될수있는 상담 해드릴께요.
쪽지확인요~
감사합니다
자연재해라
1.자료 알아보던중 저도 개인배상특약이 있어 혹시나 반대의 경우(우리건물 물건이 옆건물 차량을 손상시킨경우)가 가능한지 보험사 보상팀에 문의하였고, 보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을 어느정도 부과할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https://m.blog.naver.com/ajslove76/221641916926
2. 자차 보험사도 물어봤는데
태풍으로 인한거라 할증없이 1년 할인유예처리가 가능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저는 기존 대물사고로 0.5점짜리 1건이 있어서 이 부분도 물어봤는데 기존 사고와는 점수,건수 모두 합산되지 않는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제 보험사 전산에는 아예 일반사고와는 입력자체를 다르게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더군요. 다만 자기부담금은 부담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나중에 민사로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사고처리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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