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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9.09.11 17:35 답글 신고
    계약서 잘 보셔야 할듯요.

    계약서에 몇평인지 나와있지 않나요?
  • 레벨 병장 삼각깜상 19.09.11 17:36 답글 신고
    계약서는 불법이란 부분이 아예 없고 (1층 xxm2 1층 전부) 라고 적혀있습니다

    계약서 면적은 1층 제곱미터로 표시되어 있습니당

    전용면적? 인가 계단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적혀있어서

    오해에 소지가 조금 있습니당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9.09.11 19:30 신고
    @삼각깜상 1층 몇 제곱미터에 그 넓이가 포함되어있는지가 핵심인거 아닌가요?

    보통 전용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해요. 그 넓이가, 불법 증축된 넓이가 포함되었느냐, 아니냐가 핵심일것 같은데요.

    보통 상가의 경우, 관리비에 면적이 나오는데 그 관리비 면적이랑, 계약서 면적이 같은지 다른지도 비교해 보시고,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 레벨 병장 삼각깜상 19.09.11 20:02 신고
    @삼각깜상 임대차계약서에 크기는 임대인이 건축물대장상에 1층 부분을 그대로 옮겨 적었는거 같더라구요
    면적만 적혀있다면 모르겠으나 1층 전부라고 적혀있고 크기가 작성되어있지만 그게 상가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계단이 들어갔냐 안갔냐 에 달라질것이고 (크기만 보자면 계단 부분은 평수를 모르겠으나 현 상가 실면적보다 계약면적이 더 큽니다.)
    무엇보다 임대인은 계약후에도 불법확장부분을 임대인도 눈으로 보고 세를 받고 세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면적으로 인해 문제 될거 같진 않습니다.
    만약 면적에 문제였다면 임대인이 계약기간내에 통보를 하고 사용하지 말라고 했었어야했겠죠
    저로서는 처음 계약때부터 면적과 상관 없이 임대인에게 1층 상가 부분을 쓰기로 약속하였고 임대인도 그부분은 불법이니 쓰지마라 그런 고지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기에 법으로 꼬투리 잡으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9.09.11 21:06 신고
    @삼각깜상 상가의 경우 전용면적 뿐 아니라 공용면적도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계약할때는 계약면적이 전용면적보다는 커요. 1층 불법 증축된 부분이 상가에 포함되지 않은 상가 외부 면적이라고 봤을때, (계단 같은 경우 공용면적에 들어감) 그 불법증축된 부분까지 계약에 포함되여 세를 받아간 경우 주인에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보통 관리비는 전용 및 공용면적을 합해서 관리비가 부가됩니다. 그것보다 계약서상 넓이가 넓게 계약된 것이면 처음부터 불법 증축된 부분이 주인에게 책임이 있는걸로 보여지는 데요.
  • 레벨 대위 3 김보배씨밥세끼 19.09.11 17:40 답글 신고
    드릴건 없고 추천 드리고 갑니다.
  • 레벨 병장 삼각깜상 19.09.11 17:4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ㅠ_ㅠ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 레벨 원사 3 포울부 19.09.11 17:41 답글 신고
    님도 모르는건아니었을텐데...??
    이제와서??
    애초 영업장시설 허가받기전부터
    도면이나 불법적인것 건물주나 임차인이나 공공연하게 알고 시작한것같은데요
  • 레벨 병장 삼각깜상 19.09.11 17:48 답글 신고
    도면은 임대인만 가능하고 중개사가 제출 이나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였고
    저는 들은 적도 없고 임대인도 모르고 건물을 삿다고 저에게 이일로 그나마 사이 좋을때 이야기한적이 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포울부 19.09.11 17:50 신고
    @삼각깜상 님도확인안한 잘못있습니다
    건물주나 중개인에게 떠넘길 상황은아니고 몇천씩 주고하는 가게를 소방이나 도면 혹 구청가더라도 쉽게 볼수있는부분인데...??
    불법을 저지르고 몰랐다하면 용인될수없을듯요
  • 레벨 병장 삼각깜상 19.09.11 17:52 신고
    @삼각깜상 네 저도 도면을 계속 요구하고 확인했어야하는데 중개사 말만 믿고한 저도 책임이 있겠지요..
    그리고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전 증축을 한적이 없어요
    임대인은 그 공간 크기만큼 저에게 임대하였고 그 공간 만큼 증축없이 사용했고
    임대인은 그 만큼의 월세를 받았는데 불법이라함 임대인에게 있는게 아닐까요
  • 레벨 원사 3 포울부 19.09.11 17:56 신고
    @삼각깜상 증축안했다지만 알든 모르든 영업장에서 계속 영업을 해왔기에 도의적 책임은있을듯요
    아무튼 건물주 명의 세임자 명의는 못피하구요
    참고로
    성매매도 업주랑 건물주 모조리 다 걸립니다
  • 레벨 병장 삼각깜상 19.09.11 17:57 답글 신고
    네 조언 감사합니당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삼각깜상 19.09.11 17:48 답글 신고
    그런거 같더라구요.. 법무사라 조언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3 바보드림v 19.09.11 17:46 답글 신고
    보통 임차인이 , 시설의 원상태대로 해주시는게 원칙인걸로 알고있습니다.


    8년전 가게 계약하실때 빈 상가일때 임대하신건가요?
    아니면.. 다른분 장사하고 계신상태에서 임대하신건가요??
  • 레벨 병장 삼각깜상 19.09.11 17:49 답글 신고
    넵 8년전 빈 상가일때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시 확인한 그 공간만큼만 인테리어 하고

    사용해왔는데 임대인은 제가 하지 않은 증축을 저에게 원상복구 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레벨 상사 3 그윽한밤꽃향기 19.09.11 17:47 답글 신고
    "이사비용 및 남은 계약기간 만큼 실수익 정도만 주면 비워주겠다"..여기서 문제가 시작된것 같은데요..
  • 레벨 병장 삼각깜상 19.09.11 17:50 답글 신고
    네 7평중 3평이 야외로 되어 카페를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거 같아
    새로운 세입자에게 시설 권리 그런걸 포기하고
    이사비용과 남은 계약기간만큼에 실수익정도만 챙겨주면
    임대인도 강제이행금 낼필요 없이 공사할수 있을거 같아 그리 하였는데
    이젠 저희가 하지 않은 불법증축물까지 저희보고 하라는거네요..
  • 레벨 상사 3 그윽한밤꽃향기 19.09.11 20:40 신고
    @삼각깜상 민사말고는 답이 없을듯 한데..긴 싸움이 되실것 같습니다..잘 해결되시길 바랄께요.
  • 레벨 원사 3 비정상이면응징 19.09.11 19:13 답글 신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게 현실인거 같습니다
    대립 보다는 좋은방향으로 서로 타협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레벨 병장 삼각깜상 19.09.11 19:25 신고
    @비정상이면응징 에고.. 저도 합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큽니다만
    임대인은 내용증명 불법 원복 외에는 일절 대화가 안되니
    민사로 가야할거 같은 느낌이 크네요..
  • 레벨 중사 2 reasonand 19.09.11 18:23 답글 신고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추천드리고 갑니다
  • 레벨 병장 삼각깜상 19.09.11 18:53 답글 신고
    에고 감사합니다. 명절 잘보내세요 ^^
  • 레벨 중사 1 밍스터디 19.09.11 18:29 답글 신고
    상가임대기간은 얼마나 남았는가요?
  • 레벨 병장 삼각깜상 19.09.11 18:53 답글 신고
    9개월 남았습니당
  • 레벨 원사 3 뭉뭉 19.09.11 19:20 답글 신고
    저희 사장님 작은 건물을 제가 관리해드리는데..일단 불법증축된 상태로 들어왔지요?증빙자료있음 이 부분은 법적으로 패스가능하고, 윗분말대로 실익보전부분이 문제네요.
    이 부분깔끔하게 포기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복은 안한다로 협의 하시죠. 어차피 증축부분 철거할텐데 그때 임대인이 원복하던지,신규 세입자한테 하도록해라.
    그게 아니면 민사가는수밖에없는 것 같습니다..
  • 레벨 병장 삼각깜상 19.09.11 19:24 답글 신고
    넵 불법증축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 들어왔습니다. 그부분은 글내용에도 적혀있다시피 3개의 증거가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긴하나 현재 임대인은 합의의사가 없어보입니다.
    그 합의란 제가 불법증축 원복하기전이라고 하니 어려울거 같군요..
    소송후 합의를 하면 모를까 현재로는 소송 밖에 없는거 같아보입니다 ㅠ_ㅠ...
  • 레벨 원사 3 헤라76 19.09.12 02:41 답글 신고
    건물주 나름 협의를 보려했는데 님이 이사비용이랑 남은기간만큼 수익을 보장해달라고해서 빡친것같네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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