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보배드림에 이런 글을 적게 될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비록 자동차 이야긴 아니지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 답답한 심정에 글을 작성해봅니다.
전 대구에서 작게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8년 정도 해왔구요...
얼마전 특별소방점검으로 인해 제가 운영중인 카페에 일부분이 불법 증축이란 사실을
임대인에게 이야기들었습니다.
처음엔 호의적으로 공간이 줄어든 만큼 뭐 야외 테이블 놓게 해주겠다..
(불법적인 부분을 실내로 사용 못하게 되면 손님이 실내에 앉을 좌석 테이블이 기존 5개에서 1개로 줄어듬)
줄어든 만큼 제가 시설한 인테리어를 다시 손봐서 장사에 지장 없이 해주겠다 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3평 가량 줄어들면 너무 좁고 힘들어 같아 (카페 실사용 면적은 7평)
이사비용 및 남은 계약기간 만큼 실수익 정도만 주면 비워주겠다 했습니다.
생각해보겠다 하더니..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불법증축된 부분 무단사용 그리고 불법증축물을 원상복구 해라'
그렇지 않으면 계약해지 할것이고, 강제이행금및 손해배상을 너에게 청구하겠다
..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불법증축 내용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으며, 이번 소방점검으로 처음 들었는데..
내가 했다니.. 그래서 전 제가 불법증축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를 알려줬습니다.
1. 네이버 로드뷰.. 제가 공사하기전부터 이미 그부분이 확장되어 있었음
2. 제가 상가 알아볼때 전화해봐야지 하고 남긴 사진.. 에도 이미 확장되어 있음..
3. 우리 매장 인테리어 하신 대표님 확장 공사 없이 그 크기만큼 공사했단 진술서..
그런데도.. 너가 불법증축 원상복구 해라.. 그러지 않으면 어떠한 합의도 없다..
합의는 즉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와도 불법증축 사건으로 인해 임차인 거절 할것이고,
너가 나갈때는 인테리어 원상복구에 못자국 하나하나 다 시비를 걸것이다 (처음 임대할시 공실)
여러 변호사를 만나보았으나 하나 같이 상담료만 받고 큰틀에 대답만 해주더군요.
'그냥 장사하세요..' '합의 하세요' ..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불법 부분 원상복구 하면 제가 했다는걸 시인해버리고 임대인은 그걸 빌미로
새로운 임차인 역시 거부하면 저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경기에 .. 애들 둘키우고. 돈 없지만 빚내서 소송이라도 해볼려고 하니
어떤 변호사는 처음에 공실이고 임대시작후 권리금이 형성 되는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손해액을 측정하기가 어렵다.. 소송은 임대인이 걸어주는게 제일 좋다라고 하고
어떤 변호사는 '불법증축 으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고 등재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말 저말 다 다르니 더 환장할 노릇입니다.
보배에는 다양한분이 계시니 서류도 없지만 좋은 지식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생업이 걸린 가게.. 애 둘키우는데 보증금까지 날리고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습니다 ㅠㅠ
조금더 상세히 제 일을 봐주실 대구에 좋은 변호사분 인맥 되시면 소개도 좀 꼭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에 몇평인지 나와있지 않나요?
계약서 면적은 1층 제곱미터로 표시되어 있습니당
전용면적? 인가 계단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적혀있어서
오해에 소지가 조금 있습니당
보통 전용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해요. 그 넓이가, 불법 증축된 넓이가 포함되었느냐, 아니냐가 핵심일것 같은데요.
보통 상가의 경우, 관리비에 면적이 나오는데 그 관리비 면적이랑, 계약서 면적이 같은지 다른지도 비교해 보시고,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면적만 적혀있다면 모르겠으나 1층 전부라고 적혀있고 크기가 작성되어있지만 그게 상가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계단이 들어갔냐 안갔냐 에 달라질것이고 (크기만 보자면 계단 부분은 평수를 모르겠으나 현 상가 실면적보다 계약면적이 더 큽니다.)
무엇보다 임대인은 계약후에도 불법확장부분을 임대인도 눈으로 보고 세를 받고 세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면적으로 인해 문제 될거 같진 않습니다.
만약 면적에 문제였다면 임대인이 계약기간내에 통보를 하고 사용하지 말라고 했었어야했겠죠
저로서는 처음 계약때부터 면적과 상관 없이 임대인에게 1층 상가 부분을 쓰기로 약속하였고 임대인도 그부분은 불법이니 쓰지마라 그런 고지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기에 법으로 꼬투리 잡으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관리비는 전용 및 공용면적을 합해서 관리비가 부가됩니다. 그것보다 계약서상 넓이가 넓게 계약된 것이면 처음부터 불법 증축된 부분이 주인에게 책임이 있는걸로 보여지는 데요.
이제와서??
애초 영업장시설 허가받기전부터
도면이나 불법적인것 건물주나 임차인이나 공공연하게 알고 시작한것같은데요
저는 들은 적도 없고 임대인도 모르고 건물을 삿다고 저에게 이일로 그나마 사이 좋을때 이야기한적이 있습니다.
건물주나 중개인에게 떠넘길 상황은아니고 몇천씩 주고하는 가게를 소방이나 도면 혹 구청가더라도 쉽게 볼수있는부분인데...??
불법을 저지르고 몰랐다하면 용인될수없을듯요
그리고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전 증축을 한적이 없어요
임대인은 그 공간 크기만큼 저에게 임대하였고 그 공간 만큼 증축없이 사용했고
임대인은 그 만큼의 월세를 받았는데 불법이라함 임대인에게 있는게 아닐까요
아무튼 건물주 명의 세임자 명의는 못피하구요
참고로
성매매도 업주랑 건물주 모조리 다 걸립니다
8년전 가게 계약하실때 빈 상가일때 임대하신건가요?
아니면.. 다른분 장사하고 계신상태에서 임대하신건가요??
사용해왔는데 임대인은 제가 하지 않은 증축을 저에게 원상복구 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에게 시설 권리 그런걸 포기하고
이사비용과 남은 계약기간만큼에 실수익정도만 챙겨주면
임대인도 강제이행금 낼필요 없이 공사할수 있을거 같아 그리 하였는데
이젠 저희가 하지 않은 불법증축물까지 저희보고 하라는거네요..
대립 보다는 좋은방향으로 서로 타협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임대인은 내용증명 불법 원복 외에는 일절 대화가 안되니
민사로 가야할거 같은 느낌이 크네요..
이 부분깔끔하게 포기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복은 안한다로 협의 하시죠. 어차피 증축부분 철거할텐데 그때 임대인이 원복하던지,신규 세입자한테 하도록해라.
그게 아니면 민사가는수밖에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긴하나 현재 임대인은 합의의사가 없어보입니다.
그 합의란 제가 불법증축 원복하기전이라고 하니 어려울거 같군요..
소송후 합의를 하면 모를까 현재로는 소송 밖에 없는거 같아보입니다 ㅠ_ㅠ...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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