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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Windowsxp 22.04.30 17:59 답글
    좌빨들 지금 방구석에서 우시는중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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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문또재라인이 22.04.30 18:05 답글
    그니까 니 사건도 경찰에서 그냥 종결시킬거라고 생각을 못하니???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문또재라인이 22.04.30 18:06 답글
    ㅋㅋㅋㅋㅋㅋ 여자친구중에 하나가 너 물먹이려는데 경찰이 니편들어줄까??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문또재라인이 22.04.30 18:15
    @조신재일김 ㅋㅋㅋㅋㅋ 이제 수사권 경찰이가져가면 지금도 일선 형사가 명당 50에서 200개 사건 담당하는데 수사권 가져간뒤로
    일이 폭주하는데 경찰이 잘도 다 수사하겠다 ㅋㅋㅋ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문또재라인이 22.04.30 22:59 답글
    응 블라인드 경찰청 에서 글 올린거다
    경찰애들도 수사권 가져오는것 안 좋아한다
  • 레벨 원사 3호봉 아크로비스타소유주 22.04.30 18:34 답글
    울지마ㅋㅋㅋ니 얘기니
  • 레벨 하사 1 한머루 22.04.30 19:20 답글
    문재인이 공포(서명)해도 헌법 제53조 1, 2항에 의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공포 취소=서명 취소=이의서 첨부)하고 국회에 재의 요구하면 그만입니다. 문재인이 정말 똑똑하다면 먼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한머루 22.04.30 20:58
    @조신재일김 헛소문 퍼뜨린 적 없어요. 윗글 어디가 이상한 지 설명 못하면 숨지말고 빨리 사과하세요.
  • 레벨 하사 1 한머루 22.04.30 22:00
    @조신재일김 댓글마다 집요하게 스토커마냥 쫓아다니며 댓글 달던 인간이 한 시간을 기다렸지만, 어디가 이상하다는 답변을 달지 않습니다. 앞으로 조신재일김의 헛소리 허튼 수작을 철저히 짓밟아버리겠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한머루 22.04.30 22:16
    @조신재일김 늦게 나타나서 철지난 헛소리 지껄이고 있어? 당분간 너한테만은 존대말 생략. 윗글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 어디가 이상한지 그것부터 답변하라고. 보완수사권은 너와 댓글 싸움하던 중재안에서는 없앴다가 이번 국회 통과안에서 중수청 날려버리는 꼼수 감추느라고 도로 살린 거잖아? 어디서 구라질이야?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한머루 22.04.30 22:17
    @조신재일김 무슨 댓글을 지워? 글쓴 놈이 본글 지우니까 없어진 거잖아? 별 희한한 놈 다 보겠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한머루 22.04.30 22:19
    @조신재일김 아이구 두야,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하고 거부권 행사한다고 썼잖아? 눈은 폼으로 달고 있나?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한머루 22.04.30 22:21
    @조신재일김 민주당이 통과시킬 형소법에는 살렸지만, 권성동/박홍근 중재안에는 보완수사권 없앴잖아?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한머루 22.04.30 22:24
    @조신재일김 이거 웃기는 놈일세. 중재안 내용도 모르고 떠들잖아? 그걸 내가 왜 일일이 가르쳐야 돼?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한머루 22.04.30 22:26 답글
    아이구,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박병석 중재안 4항의 동일성 때문에 보완수사를 못한다고 몇번을 말했어?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한머루 22.04.30 22:28 답글
    줄 바꾸지 말고 댓글 달아. 중재안 내용을 모르는 놈은 바로 너야. 너 박병석 중재안 4항을 알아?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한머루 22.04.30 22:30 답글
    위에서 말했잖아. 너한테만 당분간 반말 한다고. 헛소리 말고 박병석 중재안 4항 내용이 뭔지나 읊어봐.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한머루 22.04.30 22:37
    @조신재일김 너는 박병석 중재안 4항 내용도 모를 뿐 아니라 4항이 보완수사권(별건수사)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조차 모르는 놈이야. 앞으로는 박찬대 국회의원이란 놈의 말처럼 '나대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한머루 22.04.30 22:41 답글
    너는 일반인이 아니라 아무 것도 모르면서 나대는 유령일 뿐이야. 인간 흉내내지 말고 그냥 유령처럼 살아.
  • 레벨 하사 1 한머루 22.04.30 22:50
    @조신재일김 옥수수 털린 아가리로 노망난 헛소리 지껄이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라.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한머루 22.04.30 23:11 답글
    실컷 욕먹더니 겨우 헌법 조항 찾았어? 내가 이미 언급한 헌법 제53조 1, 2항이 바로 윤석열 신임 대통령이 문재인이 공포한 검수완박을 공포 취소할 수 있는 근거라고. 대통령의 공포란 법안에 서명하는 행위일 뿐, 법안이 확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항에 의거하여 정부 이송 15일 이내에 이의서 첨부하여 국회에 돌려보내는 행위가 바로 거부권 행사야. 윤석열이 조용한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 레벨 하사 1 한머루 22.04.30 23:19
    @조신재일김 보도대로라면 검수완박 법안은 5월 3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곧바로 문재인에게 이송되겠지? 문재인은 즉시 국무회의 열어 심사하고 공포(서명)하겠지? 그러나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에게는 5월 18일까지 국회로 돌려보낼 시간적 여유가 있어. 정말로 절묘하지 않아? 이걸 헤겔은 '이성의 간지'라고 불렀어.
  • 레벨 하사 1 한머루 22.04.30 23:23
    @조신재일김 너는 문재인이 공포(서명)한 법안인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고 묻겠지? 헌법 53조의 7개항 어디에도 공포된 법안에 이의서 첨부해서 돌려보낼 수 없다는 금지조항은 없다고 법제처에서 확인했다고. 오히려 법제처 공식 출판물인 '법제이론과 실제' 2019년판 176쪽 제5절 '공포 후 시행 전 법률개정'에서는 공포되었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시행 전에 개정할 수 있다고 기술했어. 그게 바로 거부권 행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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