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컷 욕먹더니 겨우 헌법 조항 찾았어? 내가 이미 언급한 헌법 제53조 1, 2항이 바로 윤석열 신임 대통령이 문재인이 공포한 검수완박을 공포 취소할 수 있는 근거라고. 대통령의 공포란 법안에 서명하는 행위일 뿐, 법안이 확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항에 의거하여 정부 이송 15일 이내에 이의서 첨부하여 국회에 돌려보내는 행위가 바로 거부권 행사야. 윤석열이 조용한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조신재일김 보도대로라면 검수완박 법안은 5월 3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곧바로 문재인에게 이송되겠지? 문재인은 즉시 국무회의 열어 심사하고 공포(서명)하겠지? 그러나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에게는 5월 18일까지 국회로 돌려보낼 시간적 여유가 있어. 정말로 절묘하지 않아? 이걸 헤겔은 '이성의 간지'라고 불렀어.
@조신재일김 너는 문재인이 공포(서명)한 법안인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고 묻겠지? 헌법 53조의 7개항 어디에도 공포된 법안에 이의서 첨부해서 돌려보낼 수 없다는 금지조항은 없다고 법제처에서 확인했다고. 오히려 법제처 공식 출판물인 '법제이론과 실제' 2019년판 176쪽 제5절 '공포 후 시행 전 법률개정'에서는 공포되었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시행 전에 개정할 수 있다고 기술했어. 그게 바로 거부권 행사야.
일이 폭주하는데 경찰이 잘도 다 수사하겠다 ㅋㅋㅋ
경찰애들도 수사권 가져오는것 안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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