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책임보험도없는 무보험으로 오토바이 운전한거에 대한건 이유가 어떻게 됐건 제 잘못입니다.
변명의 여지가없는 잘못된 행동이지만 핑게를 대보자면
추석전에 오토바이 한대를 기추하고 추석기간동안 타기위해
기존에있던 작은 오토바이의 보험을 빼서 기추한 오토바이에 보험을 넣고
추석이 끝나고 월요일에 작은 오토바이에 책임보험을 신청했으나
오토바이가 두대여서 용도심사를 해야 가입이 가능하나 용도심사관이 퇴근을해서
화요일날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험에 가입되기전 오토바이를 타면안되는거였는데
월요일 저녁에 집앞에 잠깐 나가다 사고가났네요.
지금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황이지만 보험이 없는 시간에 사고가 난거니 무보험에 사고입니다.
제 잘못에 대한 부분은 모두 책임을 져야되고 책임을 질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쪽에 보험이 없다보니 사고에대한 진행을 어떻게 해야될지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사고경위는 제가 30~40정도로 교차로 직진중 비보호좌회전으로 들어온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이다보니 제가 피해자인거 같습니다.
택시쪽 조합에서 사람이 나왔는데 보험어디냐고 물어보길래 지금 보험이 없다고 하니
바로 택시기사에게 경찰접수하라고 말을해서 경찰에 접수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오토바이 사고이다보니 넘어져서 몸이아파 치료도 받아야될꺼같은데
제가 무보험이다보니 병원도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이 됩니다.
무보험으로 사고가나면 벌금도 내야된다고 하는데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하네요.
무보험으로 운전한 제 잘못이지만 이런경우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조언좀 부탁드려봅니다.
그리고 이륜차운전자보험은 가입되어있는데 이럴경우 이륜차운전자보험 혜택은 받을수있나 궁금합니다.
블랙박스가 없었다보니 과실비율에 대한 부분도 물어보는게 의미가 있나싶지만
사고당시 사진이라도 올려봅니다.
속도는 30~40정도로 진행중 갑자기 들어온 택시가 제 옆을 박았구요
그리고 택시블박을 보았는데 택시가 좌회전하는순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왼쪽을 보면서
진입하는게 나와있는데 이런것도 과실비율에 참작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무슨 배짱으로 무보험으로 운전했냐고 질타를 하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다보니 비난을 감수하고 이렇게 글올려봅니다.
택시가 불리하면 제출은 안하겠지만...
대인넣어달라고해서 병원가시구요
제느낌상 개택이 7-8정도 과실먹을듯
아니면 대인없이 그냥 대물만 100해서 끝내자고해보시는것도...나쁘진않은듯요
무보험은 벌금 100정도생각하면 된다고
네이년지식죧문가들이 써놨네요
쪽지로 알려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과실은 과실대로
치료는 치료대로
벌금은 벌금대로
적전선에서 조율가능^^
나머진 과실대로 민사 합의하시면 되죠
돈이면 됩니다..
제가 피해자의 입장이면 다행히 형사처벌 안받는다고 하네요.
대신 무보험으로 10만원 스티커 발부된다고합니다.
나머지는 과실대로 자비처리하면 되겠죠?
욕설은 좀 아닌거같군요.
과실이 1이라도 잡히는순간 형사처벌은 면치 못합니다.
단, 상해인지라 택시에서 무보험특약이나 자동차상해로
구상권 청구시 200~300으로 끝나지는 않으며
그에대한 벌금또한 100정도 나올겁니다.
차대차이기에 망정이지 사람치셨으면 어쩌려고 그랬을까요?
왜 보배형들이 무보험에 가차없는지 아시나요?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혹시 모를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함이라 그렇습니다.
남들은 좋아서 비싼돈 주고 보험 넣고 타는거 아닙니다.
하지만 핑게를 대보자면 진짜 본문내용대로
월요일에 보험신청했는데 용도심사때문에 심사관이 퇴근을해서 화요일에 가입된다고했을때
안탔어야되는데 아무생각없이 탔네요.
오늘 경찰서 다녀왔는데
형사님께서 피해자면 형사처벌없고 스티커만 발부된다고 하던데
형사님이 잘못알려주신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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