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에 한번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올립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 드리지만 저는 법규관련 종사자도 아니고
한아이의 아빠이며 일반 회사원일 뿐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말그대로 일반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법인데..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 하라고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글을 작성해 봅니다.
보배 회원님들 이글을 많은 분들이 보실수 있게 해주세요~^^;
법규 폐지를 외치는 거는 제가 어쩔수 없는거지만..
정확히 알고 외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__)
청소년보호법
[ 靑少年保護法]
정의 :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구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개설 : 이 법은 음란·폭력성의 유해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의 기본적인 법률이다.
내용 : 이 법에서의 청소년은 당해 연도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규제,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의 규제,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의 규제, 청소년 유해행위 등에 관한 규제이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규제’는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거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매체,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매체,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매체 등을 금지한다.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의 규제’는 술이나 담배, 마약, 환각물질 등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물건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빌려주는 것을 금지한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의 규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학원 등은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행위 규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매개하는 행위, 영리를 위해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매개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변천과 현황 : 「청소년보호법」은 1997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소년 보호정책은 최근 「정부조직법(政府組織法)」의 개정에 따른 기능 조정 및 통·폐합으로 인하여 현재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이다.
출처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595&docId=572711&mobile&categoryId=1595
위의 글에서 보셨듯이 {청소년 보호법} 이라 함은..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돌아 다니는 애들을 보호 하는게 아니고..
말그대로 각종 유해 환경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자고 만들어 진게 {청소년 보호법} 입니다.
학교 폭력사건이나 청소년 들이 관련된 사건들이 터지면 대부분 {청소년 보호법} 을 폐지해야
한다고들 말씀 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멀쩡한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법을 폐지하면 안되는 거죠.
청소년 보호법 폐지가 거론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학교 폭력과 강력범죄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가해 학생들을 처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보호법} 이 아닌
{소년법} < 이것을 폐지해야 맞는 거지요.
-------------------------------------------------------------------------------------
소년법
[ 少年法 ]
정의 :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
개설 : 1958년 7월 24일 제정되었는데, 총 4장 71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심신의 발육이 미숙한 소년이 반사회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호를 하고, 설사 그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성인과 같은 조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용 :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본다.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을 관할하게 하되,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 10세 이상의 소년으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어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한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즉,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병원·요양소 또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소년원 송치 등이 그것이다.
출처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595&docId=557574&mobile&categoryId=1595
위에서 보셨듯이
{청소년 보호법} 과 {소년법} 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엄연히 다른 법률 입니다.
학생들 관련 사건들이 터지면 내 자식이 저렇게 되면 어쩌나..
고민도 많이 되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외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말그대로 일반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소년법}이 폐지되거나 좀더 강하게 법개정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청소년 보호법에 관하여 잘못 알고계신듯 하여 주제넘게 긴글
작성 해보았습니다.^^;;
결론 : 문제 청소년들을 강하게 처벌 하려면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소년법을 개정 혹은 폐지해야 한다.라는것이 결론 입니다.
물론 청소년 보호법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부분은 수정,보완 되어야 하겠죠..
이런글을 작성 해보긴 처음이지만..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정확히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안전 운전 하시고 즐거운 월욜 되시길~^^
{소년법}을 폐지 혹은 개정해야 되는 거겠죠?
소년법 - 개설 안에 분홍색 부분을 읽어 주세요~
성인과 같이 처벌하려면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겁니다.
윗분 말씀처럼 소년법 개정이 시급하군요
소년법 폐지해야 합니다.
좋은정보 감솨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