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탐사 방송 참조
[원문 : https://www.youtube.com/live/qsCpnAcbYsE?si=gYUV__eJG_DtDcDg]
싯가 1600억대 빌딩 공매로 넘어간 과정 - 건물주 입장
(건물주는 최종 패소로 위약금까지 물어야 된상황으로 오히려 채무자 신세가됨.
삼성메디슨은 공매로 전환된것 902억에 낙찰
건물주 : 계약금만 40억 받음 . 최종 패소후 위약금 받는 상황이되어 채무자 신세라고함
삼성메디슨 : 승소후 공매로 나온 1600억대 물건 902억 낙찰).
■재판과정에 제기된 판사의 법위반 부분 위주로 봐주세요■
1.싯가 1600억 빌딩을 옵션조건으로 920억에 삼성메디슨과 매매계약 체결 , 매매대금으로 대출금 상환예정.
(옵션은 아래 민들레 기사 참조)
2.삼성메디슨은 40억 계약금만주고 잔금 880억 지급 안함
- 대신에 삼성 메디슨은 신한.외한은행 조건부 대출 약정서 460억 제시하며 압류 풀라고함.
3.건물주는 계약체결당시 옵션과 다른 조건부대출약정서 받지 않음.
4.삼성메디슨이 소송
-잔금 준비됬는데 건물주가 이행 안했다라며 소송.
5.1심 - 건물주 패소
6.2심 - 건물주 패소
7.대법원 - 건물주 승소 (옵션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판결)
(아래 대법원 판결 참조)
8.서울 고등법원 - 대법원 판결 뒤집고 삼성승리 (건물주가 법위반 문제제기)
9.건물주는 고등법원이 민사소송법 436조 위반했다며 재상고
-민사소송법 436조 아래 참조
10.재상고심 고등법원 판결 인정
11.건물주는 대법원에 재심신청
-판사가 민사소송법 436조 위반이라며 재심요청
12.대법원 - 436조 법 위반에 대해 언급없이 기각 결정(건물주는 조작이라며 판사를 고소함)
13.최종 패소후 건물주는 40억 잔금수령 없이 계약금만 받고 거꾸로 위약금 받게됨.
14.삼성메디슨은 공매로나온 싯가1600억대 물건 902억에 낙찰
(조희태 이분은 대법원장 후보자로 위 사건을 조직적 조작한걸로 건물주에게 고소 당함.)
(빌딩 거래 - 윗 순번 1-3부분 참조)
(건물주 대법원 승소 - 잔금 지급하지 않는한 압류해제할 필요가 없다 판결)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 뒤집고 삼성 메디슨 승소 - 건물주가 위법 제기하는 부분)
(건물주 재상고에 대법원은 고법 판결 합당하다고 결론)
(대법원에 고법 민사소송법 436조 위반이라며 재심 요구 했지만 핵심인 436조에대한 언급 없이 기각 -이부분을 조작이라며 판사고소함
*436조 아래 참조)
(민사소송법 436조 - 대법 파기 환송 근거로 고법에서 판결하란 말)
(고등법원 판결문 - 436조 위반이라고 건물주 문제제기 부분)
(건물주는 고법이 436조 어겼다며 대법원에 재심요청 했지만 대법관은 436조 법률 심사 회피 - 기각)
(삼성관련 재판에서 조희대 대법관 회피신청-삼성메디슨판결로 회피신청한듯 )
(쌈성법무팀장은 조희대 대법관 동기 )
(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93)
■박기태변호사의 재항고이유서 :https://drive.google.com/file/d/1udB3UBVk7VmX65z49MbO25sv0Ak31bJE/view
방송을 여러번 보고 그대로 내용 전달 하려고 했는데.
내용 자체가 복잡하다보니 전달이 제대로 안되는부분도 있고 이가 빠진부분도 있을수 있겠네요.
●요점은 소송과정에 위법적 판결이 있다는 것이네요.
정말 대단들 하다
법리적 예규적 면죄부를 법적으로 주면서 범죄를 합법화 시키니
또다릔 피해자가 발생되는 사항이 발생되니 제2의 가해자 및 공범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
글을 쓸라문 똑디 쓰이소. 선동질당하겠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와 반대로 고법에서 위법적 판결로 공매 넘어갔다는 내용입니다.
놀랍고 두려운 일이네요.ㄷㄷ
덧붙이자면
삼성메디슨은 싯가 1600억대를 공매물건 902억 낙찰됨.
핵심이 다른데 있는거 아님 ?
건물주는 재판최종 패소후 뺏기고
삼성메디슨은 공매로 나온거 902억에 낙찰됨.
문제는 변호사인 건물주가 재판 패소 과정에 조작이다 라고 함.
벌써 선거운동 시작인가
누가 주도해요?
내용을 보면 선동만을 위해 졸라 편집한듯 한데
틀린부분 지적하면 방송다시보고 정정하겠습니다
그재판에 위조가 있었단 문제제기입니다.
법관매수는 드러났다면 감옥행이겠지요.
결과적으로 건물주가 패소하면서 공매로 넘어가 삼성메디슨에게 902억에 낙찰 됬단것이지요.
글 바로 정정하고 언론사에 정정 요청 해볼게요
허위조작으로 선동당할때 문제가 되지요.
조중동에 선동 당했나요?
사람들이 보고 판단해 볼만한 사안일것 같네요
메디슨에대한 비난글 아닙니다. 재판관들에대한 의혹제기로 보세요
일본 육군의 군인. 관동군 사령관 · 육군 대신 · 군사 참의관.
2. 설명[편집]
제1차 상하이 사변 당시 상하이 파견군 사령관 등을 역임한 거물이며, 러일전쟁에 참전했던 베테랑 군인이다.
동향 선배였던 아키야마 요시후루 장군과 무척 친한 사이였는데, 아키야마는 시라카와가 육군 대장으로 진급한 뒤에도 예전처럼 "시라카와,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라고 놀리며 장난을 치곤 했다고 한다.
관동군 사령관을 지냈으며 1925년 11월, 봉천군벌의 궈쑹링이 반봉사건을 일으키자 본국의 명령에 따라 장쭤린을 도와 반봉사건 진압을 도왔다. 이후 육군대신으로 내각에 들어와 제남 사건의 개입을 제안했다.
제1차 상하이 사변 당시에는 확전되지 않도록 국제 협정을 지키라는 히로히토의 당부를 받고, 중화민국 육군 19로군을 격퇴한 뒤 공격을 계속하라는 참모본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정전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평가가 상당히 좋다.
시라카와가 육군대신으로 재임하던 시절, 관동군 고모토 다이사쿠 대좌와 철도대신 오가와 헤이키치가 결탁해 황고둔 사건을 일으키고 중국인 아편 중독자들을 매수해서 범인인 것처럼 조작했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 3천 엔을 육군의 기밀비에서 조달해 준 공범이 바로 시라카와였다. 결국 시라카와 역시 제국주의와 일본 만주쟁취에 대동아 경영의 획책에 동조한 장군이었던 것이다.
이때 당시 도사교가 주축이던 만주의 독립군들을 토벌하는데 앞장선 친일군벌 장쭤린을 관동군에서 처단하여 독립군[1]이 환호한 사실 기록이 전해지고 있어서 이례적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제1차 상하이 사변을 틈 탄, 1932년 3월 1일 만주국수립 이후 상하이의 홍커우 공원에서 거행된 천장절 축하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했다가 김구와의 작전으로 윤봉길이 투척한 물통 폭탄에 맞아 무려 108군데나 상처를 입고, 12번이나 수술을 받았다. 시라카와는 폭발 직후에는 의외로 의식도 또렸했고 병상에서 집무도 볼 정도로 상태가 좋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패혈증이 진행되어서 회생하지 못하고 결국 죽었다. 이 것이 훙커우 공원 의거이다. 이때 시라카와가 입었다가 108번 정도의 폭발물 상흔으로 피투성이가 된 군복이 지금도 야스쿠니 신사에 전시되어 있다.
당시 군인으로선 그에 이은 차석 장교였던 해군중장 노무라 기치사부로 제독[2]은 한 쪽 눈을 실명했다.
아들인 시라카와 모토하루는 일본육군항공사관학교를 나와 육군 항공대에서 근무했고 전후에 항공자위대에 입대하여 항공막료장에 올랐다.
3. 기타[편집]
백선엽이 시라카와 요시노리로 창씨개명 했다는 전직 일본 헌병대 장교의 증언이 있으나, 공식 문서로 검증된 사실은 아니다.
대법이 인정 안한 부분을 고등법원이 인정한게 436조 위반인지가 핵심이라고 하네요
권력감시하고 이웃등에 칼을 꽂는 어리숙한 짓 안할때
국민대접 해준데요.
친일수호나 하세요
매매계약은 920억에 했다고 나오네요.
보배가 1찍 소굴인거 알면서,
왜 기어 들어왔냐?
뭐 줏어 먹으려고!
귀막고 눈막고.딱까리짓 신나게 처할땐 모르겠지...
아마 은행으로 넘어간듯
증거없인 유죄 못때리지요
알바들 이번 작전은 선동으로 몰아가는거냐? ㅎ
법관들 썩은걸 이야기하자는데 무슨 개소리들이 그렇게 많은지...ㅉㅉㅉ
라고 하는것도 삼성은 되는구나
법조계가 이래서 개 썩엇다는거다~
저정도 자산가도 당하는구나
판사가 법리를 사익으로 취사 판결을 하네
근데 문제는 저 건물에 채무가 많이 잡혀있었을겁니다. 압류라던가 근저당까지..
그러니 복잡하게 풋옵션이니 하는 일반적 거래에서는 등장하지 않을 용어가 나온거일테구요...
저 건물은 아마도 금융기관꺼지 건물주한테는 권리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을겁니다.
대출 한도까지 채워서 구입한 아파트 생각하시면 될거에요.. 물론 건물이 아파트보다는 더 많은 대출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위에 글만 읽어보면 마치 삼성이 거대 권력과 힘으로 뺐은거처럼 작성 됐는데.. 그정도 권력은
지금 현재 국내에 단 한명만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삼성은 택도없지요
사모에게 자기들? 주식 팜 사모가 삼성한테
비싸게 주식파니 그것도 자기들이 콜옵션있다고 소송검 건물도마찬가지 암튼 정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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