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8조 2항 3의 2에 “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를 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관리 의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 규정되어 있는데,
차량 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서 키울 것,
더위, 추위, 눈, 비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할 것,
질병이 발생했을 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할 것,
분변, 오물 등을 제거할 것,
털과 발톱 등을 적절하게 관리할 것 등
거의 모든 캣맘들이 지키지 않는 사육 관리 의무를 사육자에게 부여하고 있죠.
이 조항 위반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의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즉, 저 캣맘은 길고양이의 주인으로 인정된 이상 동물보호법 위반 동물학대 행위로 형사 처벌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적어도 “ 차량 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서 키울 것 “ 하나는 정면으로 위반했으니까요.
뭐, 근본적으로는 다른 나라들 처럼 먹이주기 행위 자체를 처벌할 일이기도 하죠.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스페인, 기타 여러 나라에서 캣맘들의 무책임한 먹이주기 행위를 처벌하니, 우리도 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지난달에도 미국에서 TNR 하다가 체포된 캣맘 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석방?)과 벌금형이 선고됐죠.
근본적인 해결책, 대안 : 밥주기 금지 및 처벌입니다. 다른 나라들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는 TNR 따위에 매달리니 안되는 거죠.
애초에 캣맘들의 무책임한 밥주기는 동물학대에 지나지 않아요.
야생성을 해치고, 개체수 폭증으로 인한 전염병 만연, 근친교배, 유전병, 영역 스트레스등 온갖 문제들에 고양이가 시달리게 하는 행위죠.
많은 전문가들과 제대로 되는 동물단체들이 캣맘들의 행위를 비난하고,
동물 보호 선진국들에서 캣맘들의 무책임한 급여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입니다.
안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고 운행중에 뛰어나가서 사고 일으키기도 하고
보통은 시동 거는 순간 벨트에 걸리거나 해서 찢겨져 죽죠.
최악은 운행중에 구동계통에 말려들어가 차량 고장내는 거구요.
이러면 운전자 목숨도 위험합니다. 주행 중 시동꺼짐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요.
노크, 문 세게 닫기, 경적 울리기 등도 마찬가지로 나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파고들어 숨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끼들이 특히 그렇죠.
일일이 보닛 열어서 확인해야 확실하다는 건데 이건 좀..
@chuhighball 이분 글에 반대 있다는게 놀라울 뿐임
보통사람은 고양이 강아지 모두 좋아합니다
다만 여건이 안되서 못키울뿐 생명을 책임진다는건 대단한 일이라 봅니다
길고양이 밥준다고 대단한건 절대 아니고 잘못이라고 봅니다
주인있는 애완동물에게 먹이를 줄때 동의를 구하는게 맞지않나요?
개,고양이를 학대하는건 애견인,애묘인이죠! 동물을 안좋아하는 사람들은 키울일이 없어서 애초에 학대하고 버릴일이 없지만 병들고 나이들었다고 유기하는건 키우던 사람이자나요~동물을 사랑한다면 애초에 죽을지도 모르는 일을 안만들면 되는데...캣맘이란 이름으로 밥만 주면 다인줄아니;;;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관리 의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 규정되어 있는데,
차량 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서 키울 것,
더위, 추위, 눈, 비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할 것,
질병이 발생했을 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할 것,
분변, 오물 등을 제거할 것,
털과 발톱 등을 적절하게 관리할 것 등
거의 모든 캣맘들이 지키지 않는 사육 관리 의무를 사육자에게 부여하고 있죠.
이 조항 위반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의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즉, 저 캣맘은 길고양이의 주인으로 인정된 이상 동물보호법 위반 동물학대 행위로 형사 처벌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적어도 “ 차량 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서 키울 것 “ 하나는 정면으로 위반했으니까요.
뭐, 근본적으로는 다른 나라들 처럼 먹이주기 행위 자체를 처벌할 일이기도 하죠.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스페인, 기타 여러 나라에서 캣맘들의 무책임한 먹이주기 행위를 처벌하니, 우리도 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지난달에도 미국에서 TNR 하다가 체포된 캣맘 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석방?)과 벌금형이 선고됐죠.
http://www.theguardian.com/us-news/2022/dec/17/alabama-women-stray-cats-arrest-food-trap
일베새끼들이랑 비슷한 프로세스네
캣맘을 욕하면서
결론은 길고양이가 싫다는 거.
근본적인 해결책도 없고, 대안도 없으면서
맹목적 비난 일색인 것들.
인간보다 약자인 동물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법이거늘
근본적인 해결책, 대안 : 밥주기 금지 및 처벌입니다. 다른 나라들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는 TNR 따위에 매달리니 안되는 거죠.
애초에 캣맘들의 무책임한 밥주기는 동물학대에 지나지 않아요.
야생성을 해치고, 개체수 폭증으로 인한 전염병 만연, 근친교배, 유전병, 영역 스트레스등 온갖 문제들에 고양이가 시달리게 하는 행위죠.
많은 전문가들과 제대로 되는 동물단체들이 캣맘들의 행위를 비난하고,
동물 보호 선진국들에서 캣맘들의 무책임한 급여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입니다.
남들에게 피해주지 말고 대려다 키움 됨 끝~! ㅇㅋ???
상식은 배우는게 아니라 터득하는거 아닌가? 생각없는 댓글 달면 안쪽팔린가 몰라
타죽울수가 없는데?
동물키우면 다 착한가요? 다 착각이죠.
29일 머니투데이는 이날 오전 11시경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이기영이 거주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경찰과 함께 집에 들어가 진돗개 1마리와 고양이 3마리를 구출했다고 보도했다.
저런 캣맘들은 극혐
정신병임
제 차 보닛에 그리 고양이 올라오고 해도, 스크래치 나지도 않았는데,
접촉사고 났는데 그냥 보내준건 베스트 올라가고,
고양이때문에 스크래치 난건 쳐죽여야 되는 인간들이 많아요 보배에.
정말 같잖네요 참
무책임한 먹이주기는 고양이에게도 학대 행위입니다.
근데 자동차수리비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
집 에 데 려 다 키 우 든 지 .. ㅎ; 미 친
모르고 운행중에 뛰어나가서 사고 일으키기도 하고
보통은 시동 거는 순간 벨트에 걸리거나 해서 찢겨져 죽죠.
최악은 운행중에 구동계통에 말려들어가 차량 고장내는 거구요.
이러면 운전자 목숨도 위험합니다. 주행 중 시동꺼짐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요.
노크, 문 세게 닫기, 경적 울리기 등도 마찬가지로 나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파고들어 숨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끼들이 특히 그렇죠.
일일이 보닛 열어서 확인해야 확실하다는 건데 이건 좀..
결국 문제의 원인인 캣맘을 쫓아내야 한다는 거죠.
보통사람은 고양이 강아지 모두 좋아합니다
다만 여건이 안되서 못키울뿐 생명을 책임진다는건 대단한 일이라 봅니다
길고양이 밥준다고 대단한건 절대 아니고 잘못이라고 봅니다
주인있는 애완동물에게 먹이를 줄때 동의를 구하는게 맞지않나요?
시동 키기전에 보닛 한번 두둘기거나
클락션 울리면 도망갑니다
본넷열었더니 구석에 끼어서 죽었더라구요
견인해서 베터리갈고 죽은고양이도 꺼냈습니다
카센터 사장님이 이거 발견 늦어 썩기라도 했으면 냄새가 안없어진다던데 폐차해야 된다던데요 그러니 차주입장에선 싫어할수밖에요
전 고양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나 키우진않죠 자신없으니
니가 차주에게 정신적보상을 해줘야지
욕두 아깝네 이넘은
측은지심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나이드신분들이 주는것인데
어느정도는 이해해줍시다
물론 글에서와같이 길고양이 죽은걸
대놓고 돈댤라는것은 상식에도 잘못된것이고
그에대한 차수리비 청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합시다
부모나이 되시는분들 에게 쌍욕은 하지맙시다
가까운 병원 가시고 이겨내세요.
요새 언론사들 행태를 이제는 시민들이 보고 배운다니까.. ㅉㅉ
네, 써 드릴께요
"써쥬시면" 이 아니라 써 주시면 입니다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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