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에서 상대가 후방추돌로
자신이 사고현장에서 100%과실 인정하고 대인 대물 접수해줬습니다.
차량은 수리비는 300만원 나왔습니다.
문제는 제차의 중고차 가격 하락에 대한 격락손해를
보상해줄것을 상대 보험사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5년 이내의 차량은 차량 수리비의
10%만을 격락손해로 보상해준다 합니다.
이것이 자기들 규정이라 합니다.
상대보험사 왈...
"당사에 가입된 운전자의 보험사 가입기간이 보험사 지급약관 변경을
적용하는데 해당되지않아서 고객님은 이마져도 해당 없습니다.
그러나 고객님께서 불만이 있으시니 고객님은 해당 않되는데
특별해드리겠다"합니다.
솔직히 차량파손으로 판금들어갔고 보험이력에 사고차량으로 등록되어서
중고차 시장에 내어놓으면 200~300만원 전후?쯤 손해보는것인데
보험사 보상규정으로 한다면 20~30만원만 보상받는게 됩니다.
조만간에 지금의 차를 팔고 다른차 살라고 했드만
이번 사고로 제가 손해가 몇백이 될듯합니다.
저는 이부분이 억울하고 말도않된다고 논리적으로 좋게좋게 보험사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상대측 보험사왈....
"억울하면 소송거세요! 그리고 승소하세요! 그러면 그때 판결에 따라서 보상해주겠다" 합니다.
솔직히 소송이라면 겁도 나고...
소송하면서 스트레스, 소송비용등등...잘못하다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경우도 있어서요.
보험사가 배째라고 배짱부리는것 같은데 힘없는 서민은 참아야 하는것인지요?
이런 상황을 어찌 해결해야 합니까?
15년 9월출고, 등록입니다
더 받을려면 소송해서 받아야합니다.
차이가 다릅니다.
남일이라고 함부러 말씀하는듯해서
듣기 좀 그렇습니다.
최소한 격락손해가 30만원보다는
더떨어지죠.
Lf쏘나타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않된다는 법있습니까?
님 차량은 수리비가 300만원 나왔다고 하였으므로, 보험사에서 격락손해 보상 시 30만원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그나마 2019년 6월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보험사에서 준다고 할 때 받는게 좋을 것 같네요. 이래서 사고내면 손해, 사고당해도 손해라는 겁니다.
꼭 보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대인접수 받은거에서 합의금으로 메꾸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 정도 금액으로 개인소송으로 갈 시, 시간, 금전,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큽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소 500정도는 되야 개인소송 할만하죠.
여기 형님들은 블박이나 사진 없으면 절대 안움직입니다 ^^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