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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보배대표이사김보배 19.10.06 12:14 답글 신고
    사랑나무 81 님이 출격할 시간이네
  • 레벨 중령 2 유배 19.10.06 12:28 답글 신고
    차량 모델,연식이 어떻게되죠?
  • 레벨 일병 가다없는 19.10.06 13:06 답글 신고
    lf쏘나타 cvvl 스타일스페셜 16my
    15년 9월출고, 등록입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9.10.06 13:34 답글 신고
    보험사는 법대로 하는건데 어쩌겠어요 원래 수리비의 10~20%주는겁니다.

    더 받을려면 소송해서 받아야합니다.
  • 레벨 일병 가다없는 19.10.06 14:32 답글 신고
    법이 아니라 자기들 규정이더군요.
  • 레벨 일병 가다없는 19.10.06 20:21 답글 신고
    중고차 가격이 견적받는곳마다
    차이가 다릅니다.
    남일이라고 함부러 말씀하는듯해서
    듣기 좀 그렇습니다.

    최소한 격락손해가 30만원보다는
    더떨어지죠.

    Lf쏘나타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않된다는 법있습니까?
  • 레벨 일병 검정차세차는노답 19.10.07 00:03 답글 신고
    법..여기서 찾지 마시고 소송걸어 승소해서 4딸라 더 받으세요~
  • 레벨 중사 2 아놔콘돔 19.10.07 07:38 답글 신고
    보험사 약관상, 격락손해는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시, 1년 이내 차량은 수리비의 20%, 2년이내 차량은 수리비의 15%, 5년이내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보상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님 차량은 수리비가 300만원 나왔다고 하였으므로, 보험사에서 격락손해 보상 시 30만원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그나마 2019년 6월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보험사에서 준다고 할 때 받는게 좋을 것 같네요. 이래서 사고내면 손해, 사고당해도 손해라는 겁니다.

    꼭 보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대인접수 받은거에서 합의금으로 메꾸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 정도 금액으로 개인소송으로 갈 시, 시간, 금전,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큽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소 500정도는 되야 개인소송 할만하죠.
  • 레벨 중사 2 아놔콘돔 19.10.07 07:39 답글 신고
    그리고 소송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차량 격락손해 평가 받는데만 몇십만원 듭니다. (70~80만원 든다고 알고있네요.)
  • 레벨 중사 2 아놔콘돔 19.10.07 07:39 신고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거..

    여기 형님들은 블박이나 사진 없으면 절대 안움직입니다 ^^
  • 레벨 일병 가다없는 19.10.07 09:30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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