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pnUIFSOcFCs 전방영상
https://youtu.be/aFe1dafItA4 후방영상
2주 전에 발생한 사고인데 사고처리과정이 좀 답답해서 조언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황색점멸 사거리 사고이고요 대로 직진하던 저와 소로 좌회전하던 개인택시사이에 일어난 사고이며
택시가 제 차량의 운전석 뒷 문과 바퀴사이를 충돌하였습니다.
충돌부위가 5살 아들이 카시트에 타고 있던 위치라서 굉장히 화가 나서 앞을 안보셨냐며 따졌지만
기사님께서 우측오는 차량 보다가 앞을 못봤다고 말씀하시면서 잘못을 인정하시길래 언성높일 일 없이 보험처리 후 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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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가 피해자 택시가 가해자임에는 이견이 없고 저희(현대해상)측은 8:2 택시(개인택시공제회)측은 7:3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답한 부분은 분심위 사고사례를 참고하면 기본 8:2에서 시작해야하는 부분인데 9:1을 만들기 위해 노력중인게 아니라
8:2를 만들기 위해 2주 째 노력중이라는거고요. 개인적으로는 9:1내지 무과실을 받는게 마땅하지 않나 싶어서 입니다.
충돌시점에 제 차량 시속 28km/h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상황도 아니고 전방주시를 했다면 멈출시간이 충분했을거라고 생각하고요
보험사기가 아닌 이상 전방주시태만이 확실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건 추측입니다만 후방카메라에 차 흔들리는 정도를 보면 제 차가 없는줄 알고 차선에 진입하기 위해 악셀을 밟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8:2로 결론날 것 같은데 무과실로 만들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을 알아보고 싶지만 9:1이 최선이라면
괜히 에너지 쏟고 싶지 않기도 하네요.
경찰사고접수를 해도 가해자 피해자만 나눠주지 과실비율은 안정해준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결과에 불복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조언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8대2 정도 나오는데...
전방영상 보이면 그때 다시 판단할 수 있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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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영상 봤는데 무과실 때려죽어도 안나올듯.(상대방이 택시공제인 점 감안하면 더더욱..)
솔직히 자차 있다면, 8대2나 9대1이나 큰 상관없어보이는데, 몸 괜찮으시면 대인 없이 100프로 요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저정도면 보행자 안전의무 다안하고 비집고 드러온거아님?
위 정도면 7대3정도가 맞는듯요,
대로 우선권이라 하여 택시가 멈추겠거니 하고 진입하다 사고남.
7:3-8:2 무과실 절대 없음.
큰사고 아닌이상
무과실은 안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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