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었던 A경사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B경사(여)와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특히 이중 237회는 초과근무시간 중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경사는 해당 기간 미혼인 B경사 집에서 자고 출근하는 등 밀회를 즐겼다.
https://v.daum.net/v/20231127141309126
유부남이었던 A경사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B경사(여)와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특히 이중 237회는 초과근무시간 중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경사는 해당 기간 미혼인 B경사 집에서 자고 출근하는 등 밀회를 즐겼다.
https://v.daum.net/v/20231127141309126
특별히 처벌한 근거가 없는건가,,훔,,,,
참 난감,
마누라가 현직 이였나? 횟수보면 그냥 아예 저집에서 산건데?
특별히 처벌한 근거가 없는건가,,훔,,,,
참 난감,
마누라가 현직 이였나? 횟수보면 그냥 아예 저집에서 산건데?
공원에서 적라쇼~~
경찰차안에서 적라쇼~~
사무실에서 적라쇼~~ 등등
왜 이런일이 반복 되냐고
철밥통... 걸려도 솜방망이 징계 ..
가짜 야간 수당자 색출도 못하면서 수당 줄인다고 떠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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